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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지정 취소 이후 혁신적 대책 수립 큰 효과

원외 전문의도 확보 추진…외상센터 재지정에 총력

지난해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의 아픔을 겪은 전남대학교병원이 획기적인 진료시스템 개선으로 전원율 감소, 응급환자처리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거두며 명예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난해 9월 전북지역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전원요청에 적절치 못한 대응을 했다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지정취소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전남대병원은 모든 결과를 수용하고 즉각 TF팀을 구성해 지정 취소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와 오는 5월 권역외상센터 재지정을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진료처장과 해당과 교수들로 구성된 TF팀은 정부의 지적 사항은 물론 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고, 보다 체계적이며 혁신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외상전담인력 추가확보 및 미세혈관수술 전담팀 운영 ▲외상센터 운영관리 강화 ▲전원율 감소에 주력 ▲전원 의뢰에 대한 체계적 연계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러한 외상센터의 개선 노력은 전원율 감소와 응급환자처리시간 단축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년간 3.3%에 달했던 전원율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단 한건의 부적절한 전원도 발생하지 않은 0%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평균 응급환자처리시간도 지난 2015년 176분에서 2016년 9월까지 136분으로 줄었으며, 그리고 지정 취소된 이후 올해 1월까지 130분으로 더 단축됐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의 재정 지원 중단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면서 전국 최고수준의 응급의료서비스를 펼치는 주역의 명예를 회복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외상센터 지정취소 이후 전남대병원은 기존의 외상팀(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지절단 환자에 대비한 미세혈관 수술 전담팀(정형외과·외과·성형외과 주축)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원외의 미세혈관수술 전문의 2명을 외래 임상교수로 임명, 비상시에 전담팀에 즉각 합류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외상센터장이 주요 회의에 참석해 외상환자 진료와 전원건수 및 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등 보다 치밀한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그리고 수술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돌발 상황 시 문제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수술의뢰 및 수술시작 시간을 주요 간부들에게 실시간 통보하고 있다.


타 병원서 전원 의뢰했을 땐 외상팀에 문자알림, 환자상태 파악, 중증도 분류, 전원수용여부 전달, 센터장에 당일 보고 등의 대응 시스템도 구축했다.


윤택림 병원장은 “이번 권역외상센터 운영 개선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전화위복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오는 5월 권역외상센터를 반드시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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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