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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냉증 .. 자궁이 보내는 이상신호일 수 있어

손발차고 월경과다, 골반통증 동반된다면 자궁선근증 의심해봐야

수족냉증이 발병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개 외부자극으로 인해 교감신경 반응이 예민해져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공급이 줄면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며 특히 출산을 한 여성이나 40대 이상의 중년여성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손발이 차가운 것이 주된 증상이나 무릎이 시리거나 아랫배, 허리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냉기를 함께 느끼기도 한다. 보통 손발이 차면 아랫배가 찬 경우가 많아 여성의 경우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복부통증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를 방치하게 되면 피로가 심해지고 요통이 생기면서 자궁선근증과 같은 자궁질환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젊은 가임기 여성들의 경우 자궁선근증으로 인해 생리과다, 생리통, 복통, 골반압박 등과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임신과 출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기적인 검진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궁선근증은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벽 안으로 들어가서 자궁내막이 두꺼워지는 질환으로 단독으로 생기기도 하며, 약 20~50%가량에서는 자궁근종과 함께 발생하기도 한다.


 


자궁선근증은 초기에는 별다른 자각증상이 없지만 진전되면 생리혈의 증가와 생리통이 장기간 이어지는 증상을 갖는데, 생리기간 전후 7~10일 가량 아랫배 통증이 지속되면서 한달 내내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자궁선근증의 치료법으로는 약물치료, 비수술치료, 수술치료를 들 수 있다. 


초기일 경우는 올바른 생활습관과 식습관, 약물치료 등으로 치료 가능하나, 증상이 심할 경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자궁선근증을 치료하기 위해 절개를 통해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자궁적출술을 시행했으나, 최근엔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한 하이푸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하이푸 시술은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하므로 정밀하고 섬세한 시술이 가능해 종양의 크기와 개수에 상관없이 단 1회로 자궁선근증 치료가 가능하며, 엎드린 자세가 아닌 바로 누운 자세로 치료가 가능해 종양을 제외한 타 장기 손상의 위험이 적고, 감염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도 안전하다.


 


하지만 자궁선근증의 치료에 있어서도 환자마다 상태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드물지만 하이푸 시술 후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숙련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좋다.


 


조영열 대표원장(부인과 전문의)은 “ 수족냉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질환이라기 보다는 다른 질환의 증상 중 하나이므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예방을 위해서 균형 잡힌 식사, 조깅ㆍ수영ㆍ에어로빅 등의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해소, 가볍고 땀을 잘 흡수하는 면소재의 옷 착용, 따뜻한 옷차림, 반신욕 등으로 체온을 높여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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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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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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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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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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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