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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18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올해 4월부터 6개월 간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은 장애등급을 대신할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안을 모의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등급 대신 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판정도구(서비스지원조사표)를 일부 서비스 제공기준으로 모의적용해보고,장애인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상담 후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적합한 전달체계를 비교·평가하려는 취지이다.

 

2차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5개 지자체에 더하여, 2차 시범사업 결과 지자체 역할을 강화할 필요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13개 지자체 등 총 18개 지자체(  서울 노원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서울 구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경기도 구리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부산 금정구, 대전 서구, 경기 파주시, 충북 청주시, 강원 동해시)가 이번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13년(약 1.1조)에서 ’17년(약 2조)까지 장애인 복지예산이 2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복지체감도는 큰 변화가 없다는 고민 하에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기존 제도는 실질적인 서비스 필요도보다 의학적 판정(신체 기능 및 손상 정도)에 근거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장애인에게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고,장애인이 복지관, 지역장애인단체 등 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분절적 전달체계 때문에 개인의 물리적·인지적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6월부터 11월까지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성과와 한계점을 반영하여 3차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총 4,03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지원조사를 수행하였고, 이 중 2,023명에게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연계해주어 서비스 연계율 50.1%를 기록하였다.

  

공공서비스 연계는 총 1,055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주로 장애수당, 휴대전화 요금감면,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의 서비스 연계가 많았다.

  

민간서비스 연계는 총 1,317명에게 제공하였고, 주로 현물지원(생필품, 반찬), 위생지원(이미용, 목욕)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나 보조기구 교부, 재활/물리치료 등 건강의료서비스가 연계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자체 선정 이후 3월 초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며, 시범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과 참여지역 내 장애인 대상 사업 홍보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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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