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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3개 포함 총 14개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7년 1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1개 항목과 2016년 4분기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3개 항목을 2월 28일(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14개 심의사례는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7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구분

심의 사례

중앙심사

조정위원회

(1항목)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지역심사

평가위원회

(13항목)

비결핵항산균(Non Tuberculous Mycobacteria, NTM)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게 장기 투여된 Amikacin sulfate 주사제(품명: 아미카신주 등)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항문연축(Anal spasm) 등의 상병 하에 시행한 서31 항문직장 및 골반근의 생체되먹이기치료[1일당]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205(2) 사지정맥류국소치료(경화요법)후 산정한 입원료 및 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93-1가 견봉성형술 인정여부

93-1 견봉성형술,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71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 슬관절)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관절경하 무릎수술[82-1가 반월상연골봉합술, 69(1)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식술(골막 이용) ] 인정여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상병에 시행한 자46(1)() 척추고정(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전방고정-경추 등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적절한 보존적 치료 없이 시행된 척추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척추 조기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Cage pedicle screw system을 이용한 척추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요양병원 입원 중 한방 협의 진료 시 시행한 3(, , 부항) 인정여부

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 -3 4 수양명경 경락기능검사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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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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