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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와 눈꺼풀 제거 않고 ‘눈물샘 암’을 치료한다고?...세계 안과학계 관심

명지병원·삼성서울병원 안과팀, ‘안구보존 적출술과 방사선 병합치료 결과’ 눈물샘암 치료 새 기준 제시

안구와 눈꺼풀을 제거하지 않고 ‘눈물샘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한국의료진에 의해 소개돼, 세계 안과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눈물샘 악성 종양의 하나인 선상낭포암의 치료는 안와 내용물(안구와 눈꺼풀 등)과 종양을 모두 제거하는 ‘안와내용물제거술’이 주된 치료법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의료진들의 연구 결과 안와내용물을 모두 제거하지 않고 종양만 적출한 후, 보조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더라도, 좋은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른바 ‘안구 보존 종양 적출술과 방사선 병합요법’은 최근 발간된 세계적인 성형안과 학회지 ‘Ophthal Plast Reconstr Surg 2017’에 소개돼, 세계의 성형안과 의사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안와악성종양의 치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Long-Term Outcomes of Eye-Sparing Surgery for Adenoid Cystic Carcinoma of Lacrimal Gland’(눈물샘 선상 낭포암에 시행한 안구보존 종양적출술과 보조 방사선 병합치료의 장기 결과)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서남의대 명지병원 안과 한지상 교수가 제1저자로, 삼성서울병원 안과 김윤덕 교수가 교신저자로, 우경인 교수,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의 남서부의료센터 Sobti Deepak 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눈물샘 선상 낭포암의 경우 지금까지 안구와 눈꺼풀, 종양을 모두 제거하는 ‘안와내용물제거술’이 치료 원칙으로 여겨져 왔다. 안와내용물 제거술은 안구와 눈꺼풀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미용상, 기능상 좋지 못해, 수술 후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한쪽 눈이 튀어나오거나, 눈이 붓거나 하는 증상을 보이는 눈물샘 선상 낭포암은 유병률이 높지는 않지만,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높다.

 


이 논문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단일 기관에서 눈물샘 악성 종양 중 하나인 ‘눈물샘 선상 낭포암’으로 진단받고 ‘안구 보존 종양 적출 수술 및 보조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결과이다. 평균 7년(최장 18년)의 추적 관찰 결과, 10명의 환자 중 한명만 재발하였고, 이 환자도 재발된 종양에 대해 안와내용물 제거술을 시행하여, 이후 재발없이 생존했다.

 


서남의대 명지병원 한지상 교수는 “안구 보존 종양 적출 수술 및 보조 방사선 요법은 눈물샘 선상 낭포암 환자에서 유리한 국소 제어와 장기 생존 결과를 보였다”며 “결과적으로, 보조 방사선 요법과 함께 시행한 안구 보존 종양 적출 수술은 눈물샘 낭포 암종의 치료 방법으로 고려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김윤덕 교수는 “안와 내용물 제거술을 시행하면, 환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안구보존 종양 적출술 및 방사선 치료는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중요한 연구”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연구팀은 삼성서울병원 우경인 교수의 주도 하에 미국 MD 엔더슨 암센터와 함께 다른 종류의 눈물샘 악성 종양을 모두 포함한 추가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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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