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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 오명 언제 탈출?

정부,결핵 발생률을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

2016년 한 해 동안 국내 결핵 신환자가 30,892명(10만 명당 60.4명)으로, 2015년(32,181명/10만 명당 63.2명) 대비 신환자율이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15~24세까지 젊은 층에서 결핵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016년에 15~19세 청소년층의 경우는 전년 대비 23.8% 감소하였으며, 2011년 2,030명에서 2016년 750명으로 약 1/3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이 같은 감소세는 2011년부터 철저한 결핵환자 관리 등과 더불어 2013년부터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학교·직장 등 집단시설 내 역학조사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교 1학년 대상 ‘결핵집중관리시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OECD회원국 결핵발생률 및 사망률

이러한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3만여 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2천 2백여 명(’15년, 통계청)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손실이 크고,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로 2위 국가와의 격차도 커 여전히 결핵 후진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OECD 가입국의 결핵 지표(’15)

 

 

 

OECD 가입국과 비교 시 모두 최하위

(단위 : /인구 10만 명)

순위

발생률

사망률

1

한국(80.0)

한국(5.2)

2

포르투갈(23.0)

칠레(2.7)

3

멕시코(21.0)

일본, 포르투갈, 멕시코(2.5)

평균

11.4

1.0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24일,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둔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논의·확정하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난 해 부터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예산 확보 등 기반을 구축해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 명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시작으로 180만여 명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3월부터 △의료기관 종사자 12만 명, △어린이집 종사자 14만 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3만 명 등 집단시설 종사자 38만 명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이 시행된다.

 

올해 4월부터 △고교 1학년 학생, △교원 47만 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한다.고교 1학년은 결핵 발병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연령인 만큼 건강검사 항목에 잠복결핵검진을 추가하여 결핵 발병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만 40세(1977년생) 건강진단 대상자 64만 명에 대해 잠복결핵검진이 시행될 예정으로, 결핵발생이 급증하는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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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