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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 주의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시 긴옷 착용 및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을 나타내는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13년 이후 339명의 환자(사망자 73명)가 확인되었다.


SFTS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으므로, 진드기가 활동을 시작하는 4월부터 농작업, 성묘·벌초나 등산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특히,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 및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농촌지역 고연령층에서 주의가 필요하며,만약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될 경우 무리하게 진드기를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도),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 wlf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SFTS 등 진드기매개 감염병예방을 위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진단체계 및 의료기관을 통한 환자 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며, 전국 보건소를 통한 지역 주민 대상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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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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