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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내 제약산업 육성·지원 2단계 종합계획은?...성장잠재력 극대화와 글로벌 산업 도약에 焦點

기업 체감 청사진 그릴 전략기획단 산업별 분과(합성․바이오․백신․임상)와 전략별 분과(R&D, 일자리, 수출지원, 제도개선)로 구성되며, 8월까지 초안 작성, 9월 의견수렴 후, 연말까지 종합계획 수립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2차(‘18~’22)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주도할 산·학·연·관 전문가 70~80여명으로 구성되는 「제약산업 중장기 전략기획단(공동단장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 」을 구성하고,  29일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2.3월 시행)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전략기획단 명단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위원(8)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단장

성균관대 약대

교수

이재현

단장

(제도개선분과장)

일양약품

중앙연구소 부소장(상무)

신재수

합성

분과장

파멥신

대표

유진산

바이오

분과장

녹십자

상무(종합연구소 백신연구팀장)

안동호

백신

분과장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본부장

지동현

임상

분과장

충북대 약대

교수

홍진태

일자리

분과장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전무

정원태

수출지원

분과장

간사(2)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김주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지원단장

황순욱

 

이날 워크숍에서는 제약산업의 미래,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 제2차 종합계획 수립계획 및 추진체계가 발표되었고, 분과별 토론을 통해 주요 추진과제가 논의되었다.


전략기획단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 등을 분석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의 미래 비전과 분야별 발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등을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전략기획단은 제약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추진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2단계 분과(산업별 분과와 전략별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제약산업 중장기 전략기획단 (단장 : ·(보건산업정책국장) 공동)

 

 

 

 

단장 및 분과위원장(산학연 전문가) 8

 

 

 

 

 

 

 

 

 

 

 

 

 

 

 

 

 

 

 

 

 

 

 

 

 

 

 

 

 

 

 

 

 

 

 

 

 

 

 

 

 

 

 

 

 

(1단계)

합성분과

 

바이오분과

 

백신분과

 

임상분과

 

 

 

 

 

 

 

 

 

 

 

 

 

 

 

 

 

 

 

 

 

 

 

 

 

 

 

 

 

 

 

 

 

 

 

 

 

 

 

 

 

 

 

 

 

 

 

 

 

 

 

 

 

 

 

 

 

 

 

 

 

 

 

 

 

(2단계)

R&D 분과

 

일자리 분과

 

수출지원

분과

 

제도개선 분과

 

- R&D 전략

- 국내외 협력

- 생태계 조성

 

- 일자리 전략

- 인력 양성

- 창업 지원

 

- 해외진출 전략

- 상호인증 확대

- 투자 유치

 

- 약가 세제

- 승인 허가제도

- 투융자 지원


우선, 1단계로 합성, 바이오, 임상, 백신 등 산업별 4개 분과를 구성하여 세부 산업별 비전, 정책 목표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이후, 2단계로 연구개발(R&D), 일자리, 수출지원, 제도개선 등 전략별 4개 분과를 구성하여 세부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전략기획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제1차 종합계획을 시행한 결과,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수출액이 ‘13년 2.3조원에서 ’15년에 3.3조원으로 연평균 20%씩 성장하고 있고, 기술이전 및 해외 인허가 등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다”고 하면서“제약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분야별 R&D 투자, 해외진출 지원,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까지 종합계획 초안을 개발하고, 9월에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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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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