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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진엽장관,계명대 동산의료원 방문, 산모‧의료인 격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4일(화) 대구지역의 보건의료현장인 “계명대 동산병원”과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정 장관은 오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운영 중인 계명대 동산병원을 방문하여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 상황을 점검하고 산모와 의료진을 격려하였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고령임신 증가로 인해 고위험 산모, 신생아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으로 고위험 산모의 분만 및 치료, 중증질환 신생아의 치료를 담당하는 시설이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인프라는 고비용·저수익 시설로 정부는 ‘14년부터 고위험 산모·통합치료센터의 설립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현황

순번

시도

권역

병원명

선정연도

 

13개소

1

대구

대구경북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2014

3

2

대전

대전충남세종

충남대학교병원

2014

3

강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2014

4

부산

부산울산경남

인제대 부산백병원

2015

3

5

충북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2015

6

전북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2015

7

서울

서울

삼성서울병원

2016

3

8

경기

경기

분당서울병원

2016

9

광주

전남광주

전남대학교병원

2016

10

서울

서울

이대목동병원

2017

4

11

인천

인천

가천대 길병원

2017

12

경북

대구·경북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2017

13

경남

부산·울산·경남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2017


정 장관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통합치료센터는 산과·소아과의 통합모델로 임산부, 태아 및 분만관리, 출생후 신생아 관리 등 주산기(周産期) 치료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장관은 오후 2시부터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를 방문하여 핵심연구시설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재태)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번 정 장관의 방문은 제3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그간의 연구 성과와 기업 지원 실적 등을 점검하고, 대구경북 첨복단지가 합성신약과 IT 기반 의료기기 등 첨단의료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역량을 갖춘 R&D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구경북 첨복단지(합성신약, 영상 진단․치료기기에 특화)는 제약기업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 ‘16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용 후보물질과 미분화 갑상선암 치료용 후보물질을 개발하여 기술이전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 장관은 “신약․의료기기․병원으로 대표되는 보건산업과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구경북 첨복단지가 그간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제품화 지원 등을 통한 성과 극대화 및 운영 효율화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복지부도 대표 주무부처로써 첨복단지가 4차산업 시대에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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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