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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병원, 강동구와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업무협약

난임 증가·저출산 문제 심각, 사회적 책임·소명 위해 적극 참여

강동경희대병원(원장 김기택)은 강동구와 지난 6일 구청집무실에서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난임의 증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 병원의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다 하기 위해 참여를 결정했다.


병원은 협약식을 통해 뚜렷한 이유 없이 난임에 시달리는 여성(만 20세 이상 44세 이하 여성)에게 한방 난임 치료를 제공하게 된다.


치료는 한방부인과에서 맡게 되며 진료 후 최종 7명의 대상자를 선정, 6명은 강동구에서 1명은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5월부터 4개월간 한방기능검사, 한약, 침, 뜸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치료를 받게 된다. 치료를 통해 자연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 효과를 높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택 원장은 “난임으로 고통 받는 여성에게 한방 치료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강동구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한방 난임 치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를 원하는 대상은 4월 21일까지 원인불명 난임 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 강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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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