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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피해 줄인다...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최도자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상 이상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일부 특정 기능성 원료나 성분의 경우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에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5년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관리 개선대책 중 하나로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상 이상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영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건강기능식품의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 및 신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명령 불이행시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이상 사례가 발생돼 식약처가 조치를 내려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라며 “개정안은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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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 변한 ‘쉰 목소리’...2주 이상 지속되면 ‘후두 내시경’으로 확인해야 나이가 들면서 몸의 근육이 줄어들 듯, 목소리를 만드는 성대 근육도 줄어든다. 만약 쉰 목소리가 잘 회복되지 않고 고음을 내기 힘들다면 ‘노인성 발성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 외에도 성대 결절이나 성대물혹, 심지어 초기후두암, 폐암, 갑상선암 등의 조기 신호일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성대 근육 위축되면 ‘바람 새는 소리’ 나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이승원 교수는 “노화로 인해 성대 근육이 위축되면 발성 시 양쪽 성대가 완전히 맞닿지 못하고 틈이 생긴다. 그 사이로 바람이 새어 나가면서 쉰 소리가 나는 것”이라며, “또한 성대에서 진동을 담당하는 ‘성대고유층’이 노화로 인해 얇고 딱딱해지는 것도 목소리 변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남성은 성대 위축으로 인해 목소리가 거칠고 약해지며 고음이나 큰 소리를 내기 어려워진다. 반면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남성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목소리 톤이 오히려 낮아지고 걸걸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침샘 기능 저하와 역류 질환도 영향노화는 목소리뿐 아니라 다른 증상도 동반한다. 침샘 기능이 떨어지면 입안이 쉽게 마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