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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HTA와 비급여 의료서비스 관리 향후 방향과 과제 논의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회장 이상일)은 5월 19일(금)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2017년 전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보건의료기술평가와 비급여 의료서비스 관리”로 기조 강연과 3개의 심포지엄으로 구성하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의학적 비급여 의료기술의 관리 방안」, 「허가범위 외 의약품 사용 관리 방안」, 그리고「포괄수가제도 하에서 신의료기술의 접근성」에 대한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주제들로 활발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중 일부는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학적 비급여 의료기술의 관리 방안」세션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이 ‘의학적 비급여 의료기술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동아 연구원이 ‘의학적 비급여 의료기술의 근거중심 관리체계 구출을 위한 방안’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하고, 관련 학계·정부·의료계·소비자를 대표하는 패널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허가범위 외 의약품 사용 관리 방안」세션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원이 ‘미용·영양 목적의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실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민정 연구원이 ‘미용·영양 목적 정맥주사제 성분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토'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하며, 연세대 김소윤 교수와 대한정주의학회 최세환 회장, 그리고 한국소비자TV 조윤미 부사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포괄수가제도 하에서 신의료기술의 접근성」세션은 2013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7개 질병군에 대한 DRG 지불제도 하에서의 신의료기술의 접근성에 대하여 연세대 박은철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교육은 5월 26일(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리며 이번 연수 교육에서는 참가자들의 실제적인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례 분석 및 실습의 비중을 더욱 높였다. 보건의료기술평가 분야의 연구와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론인 ‘경제성 평가 초/중급 과정(배승진, 이화여대⋅강혜영, 연세대⋅유수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Big data 자료 분석: 건강심사평가원 자료 활용 (I, II) (최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 ‘체계적 문헌 고찰(이선희, 가천대⋅최미영,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메타분석(한서경, 서울대)’ 등 총 6개 강좌가 열린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ahta.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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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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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