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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스포츠닥터스와,의료분야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 체결

경희의료원(의료원장 임영진)은 5월 16일(화), 본관8층 회의실에서 (사)스포츠닥터스(이사장 허준영)와 의료분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희의료원 임영진 의료원장, 김의신 암병원자문위원장, 위욱환 교류협력팀장과 (사)스포츠닥터스 허준영 이사장, 이지선 부이사장, 이근호 대외협력팀장, 백성욱 홍보기획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 및 사회공헌활동에 협력하고, 공익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임영진 경희의료원장에 대한 (사)스포츠닥터스 의사회 고문 위촉식과 명예고문 김의신 자문위원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함께 진행됐다.


임영진 의료원장은 “경희의료원은 UN 세계 평화의 날을 제정한 경희학원 설립자 고(故) 조영식 박사의 뜻에 맞게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봉사단 활동은 물론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맺어오고 있다.


이번 기회로 스포츠닥터스의 공익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희의료원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랑구청과 동대문 소방서, 관내 100여개 어린이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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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