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30일(화) 오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해 이날부터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개선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5월 30일 국회에서 개정된 이후 정부에서는 1년간 하위법령 개정, 지역별 지정진단의료기관 공모·선정, 입퇴원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왔다.
정진엽 장관은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으로,그간 개정법 시행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꼼꼼하게 준비해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안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국립병원들이 지역 내 의료기관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이 인권과 안전, 복지증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입·퇴원절차 등 법·제도나 전산시스템 운영에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콜센터(☎02-2204-0003)을 운영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의 조기 정착과 국민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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