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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육제도 체감사례 등 수기 공모전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이용하면서 느낀 부모의 경험담을 주제로 하는 보육수기 공모전 ‘아이와 함께 커가는 이야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단편적으로 이뤄졌던 체험 수기전을 하나로 모아 전체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험 공모전을 실시하는 것으로, 부모님들의 체험담 공유를 통해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거나, 직접 양육하면서 이용한 보육서비스 등 보육제도 경험 사례를 자유롭게 수기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보육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했던 부모, 가족 모두 참여 가능하며, 6월5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한다.

참여는 공모전 홈페이지(child-story.kr)에서 지정 서식을 다운받아 메일(event@hwan21.com)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 할 수 있다.제출된 수기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 등 총 18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6월29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고, 7월 초 시상식 및 간담회를 개최할 복지부는 이 같은 수상작을 향후 수기집, 웹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육제도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며 생기는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보육제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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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