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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육제도 체감사례 등 수기 공모전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이용하면서 느낀 부모의 경험담을 주제로 하는 보육수기 공모전 ‘아이와 함께 커가는 이야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단편적으로 이뤄졌던 체험 수기전을 하나로 모아 전체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험 공모전을 실시하는 것으로, 부모님들의 체험담 공유를 통해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거나, 직접 양육하면서 이용한 보육서비스 등 보육제도 경험 사례를 자유롭게 수기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보육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했던 부모, 가족 모두 참여 가능하며, 6월5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한다.

참여는 공모전 홈페이지(child-story.kr)에서 지정 서식을 다운받아 메일(event@hwan21.com)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 할 수 있다.제출된 수기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 등 총 18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6월29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고, 7월 초 시상식 및 간담회를 개최할 복지부는 이 같은 수상작을 향후 수기집, 웹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육제도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며 생기는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보육제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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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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