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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제주시 AI 대응현장 찾아 인체감염 관리 철저 당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6월 12일(월) 오후 3시, AI 대응 중인 제주도청과 제주시보건소를 방문하여 AI 인체감염 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정기석 본부장은 제주지역 농가에 AI가 처음 발생하였고,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만큼, AI로 인한 인체감염 위험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관계자와 살처분 현장 종사자 등의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AI 인체감염 예방관리를 맡고 있는 보건소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다음날인 6월13일(화) 오전 10시, 국립제주검역소와 제주공항지소 현장을 방문하여 검역시스템을 점검하고 검역소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현재 중국에서의 H7N9형 AI 인체감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중국 여행객의 제주도 입국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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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