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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서 2명의 의상자 인정 ·결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월 12일 2017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불이 난 주택에 들어가 할머니를 구조하다 부상을 입은 니말 씨(외국인근로자)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제3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니말, 38세, 男) 2017. 2. 10. 13:10경, 경북 군위군 고로면 소재 주택에 화재가 발생, 외국인근로자 니말* 씨가 불속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구조하였으며, 이 과정에 화상 등의 부상을 입음

* (국적) 스리랑카 (이름) KATABILLA KETIYE GE-DARA NIMAL SIRI (한국명: 니말)

(김소정, 22세, 女) 2017. 3. 31. 15:40경, 여대생 김소정 씨는 광주 충장로에서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건물로 올라가 성추행 현장에 있던 남성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던 중 부상을 입음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고 법률에서 정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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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