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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내 생체 肝 공여 이식수술 합병증 2% 미만...안전성 확인

장기이식코호트(KOTRY)연구(생체 간이식 공여자의 2년간 추적)결과, 생체 간이식 공여자의 이식 후 사망률은 0%, 담도협착이나 답즙의 일시적 유출 등 주요 합병증 발생률은 1.9% 미만으로 확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기이식코호트(KOTRY KOTRY : Korean Organ Transplatation Registry, 연구책임자 안규리) 연구에서 생체 간 공여 이식수술로 인한 주요 합병증 발생률이 2% 미만이라고 보고하였다.


연구는 장기이식 수술을 위해 자신의 간을 제공한 832명의 공여자들을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로, 생체 간 공여자 중 이식수술로 인한 사망은 한 건도 없었으며(0%), 내시경 시술이나 수술을 요하는 주요 합병증은 1.9%에서 발생하였다.


-추적조사 대상자 수(2014~현재)

구분

신장이식

간이식

심장이식

폐이식

췌장이식

수여자

2,511

1,962

299

56

62

4,890

공여자

1,129

1,192

-

-

3

2,324

3,640

3,154

299

56

65

7,214


이는 과거 단일기관에서 보고된 주요 합병증 발생률(3%)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구결과는 간이식분야의 전문학술지인 “간이식"(Liver Transplantation; 영향력지수 IF 3.951)에 게재될 예정이다.

-합병증 단계

Grade I

수술 후 약물, 수술, 내시경, 방사선 촬영 등을 요하지 않음

Grade

항생제 처방, 누출 담즙 제거 또는 복강 내 체액 제거

Grade

외과적 수술, 내시경, 방사선 촬영 등 필요

Grade

중환자실 입원을 요하는 상태

Grade

사망에 이르게 한 상태


국내 간이식은 연간 1,200~1,500건이 시행되고, 이 중 60% 정도가 생체 간 공여자에 의한 간이식이며, 우리나라 생체 간이식 성공률은 90% 이상으로 세계적 수준이다. 2016년 국내 간이식 1,471건, 이 중 생체 간 공여가 963건(65%)임 (출처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KONOS).수여자 생존률 : 6개월 97.3%, 1년 96.6%, 2년 92.3% (출처 : 장기이식코호트(KOTRY) 연차보고서 2016)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연구결과는 생체 간 공여자의 단기적인 안전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장기적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더불어 삶의 질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연구를 지속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생체 공여자에 대한 표준 치료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2014년부터 5개 장기 수여자 및 생체 공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이식등록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연구는 현재까지 7천여 명의 대상자를 추적관찰 중에 있다. 이를 통하여 장기이식의 예후 향상 및 공여자의 안전성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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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