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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내 생체 肝 공여 이식수술 합병증 2% 미만...안전성 확인

장기이식코호트(KOTRY)연구(생체 간이식 공여자의 2년간 추적)결과, 생체 간이식 공여자의 이식 후 사망률은 0%, 담도협착이나 답즙의 일시적 유출 등 주요 합병증 발생률은 1.9% 미만으로 확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기이식코호트(KOTRY KOTRY : Korean Organ Transplatation Registry, 연구책임자 안규리) 연구에서 생체 간 공여 이식수술로 인한 주요 합병증 발생률이 2% 미만이라고 보고하였다.


연구는 장기이식 수술을 위해 자신의 간을 제공한 832명의 공여자들을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로, 생체 간 공여자 중 이식수술로 인한 사망은 한 건도 없었으며(0%), 내시경 시술이나 수술을 요하는 주요 합병증은 1.9%에서 발생하였다.


-추적조사 대상자 수(2014~현재)

구분

신장이식

간이식

심장이식

폐이식

췌장이식

수여자

2,511

1,962

299

56

62

4,890

공여자

1,129

1,192

-

-

3

2,324

3,640

3,154

299

56

65

7,214


이는 과거 단일기관에서 보고된 주요 합병증 발생률(3%)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구결과는 간이식분야의 전문학술지인 “간이식"(Liver Transplantation; 영향력지수 IF 3.951)에 게재될 예정이다.

-합병증 단계

Grade I

수술 후 약물, 수술, 내시경, 방사선 촬영 등을 요하지 않음

Grade

항생제 처방, 누출 담즙 제거 또는 복강 내 체액 제거

Grade

외과적 수술, 내시경, 방사선 촬영 등 필요

Grade

중환자실 입원을 요하는 상태

Grade

사망에 이르게 한 상태


국내 간이식은 연간 1,200~1,500건이 시행되고, 이 중 60% 정도가 생체 간 공여자에 의한 간이식이며, 우리나라 생체 간이식 성공률은 90% 이상으로 세계적 수준이다. 2016년 국내 간이식 1,471건, 이 중 생체 간 공여가 963건(65%)임 (출처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KONOS).수여자 생존률 : 6개월 97.3%, 1년 96.6%, 2년 92.3% (출처 : 장기이식코호트(KOTRY) 연차보고서 2016)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연구결과는 생체 간 공여자의 단기적인 안전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장기적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더불어 삶의 질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연구를 지속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생체 공여자에 대한 표준 치료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2014년부터 5개 장기 수여자 및 생체 공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이식등록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연구는 현재까지 7천여 명의 대상자를 추적관찰 중에 있다. 이를 통하여 장기이식의 예후 향상 및 공여자의 안전성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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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