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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질식사고 난 인천서구 지역 응급센터 실태는?...미흡

이지역 아직도 응급의료 사각지대

지난 19일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놀던 2세 유아가 장난감을 삼켜 질식해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남동구의 대학병원으로 119구급대에 의해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이 사고를 두고 인천서구지역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유아를 두고 있는 엄마들의 불안과 불만이 높다.

 

 

이유는 서구지역 관내에 유일한 대학병원이 있음에도 이 병원 또한 응급실에서 모든 응급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이기 때문이다. 인력, 시설, 장비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차이가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소아응급전담의가 기본 인력 구성에 포함되며, 24시간 상주해야 한다. 이를 두고 인천서구 지역도 모든 응급의료에 대해 대처가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 인천지역의 응급실 체계를 들여다 보았다. 우선 최종적으로 모든 응급상황에 대해서 진료가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곳이 운영 중에 있다. 남동구의 길병원과 남구의 인하대병원이다. 이들 병원은

지리적으로 인천의 남쪽에 치우쳐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확대 지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때 시,도 위주의 배치에서

생활권으로 전환하여 응급의료 전달과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생활권 위주의 권역응급의료센터추가 지정에도 불구하고 인천 서북부지역(인천 서구)은 아직도 모든 응급진료 접근성에 있어서 응급의료사각지대인 것이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구300만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중에서 최근 5년간 인천 서구지역의 인구 유입율은 13.8% 급증해 인구 50만을 넘어섰다. 이는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를 축으로 빠르게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유입율이 주된 요인이다.

    

또한 인천시의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에 따라 가정,신현,원창동 일원에

총 9,660세대가 곧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다. 또한 ‘인천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과

‘인천시 제2청사’ 건립도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현재도 그렇지만 인천서구지역의 빠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이에 맞는 모든 응급의료에 대해서대처가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이다.

 

인천 서구의 대학병원 관계자는 “인천 서구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2015년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신청했지만,아쉽게도 탈락됐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영유아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인구유입에 따른각종 응급상황에 모든 대처가 가능할 수 있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생 대학병원은 정부의 인턴·레지던트 수급 억제 정책에 따라 필요 인력을 받지 못해 24시간 운영되는응급의료센터의 업무 성격 상 전공의 부재로 응급의료 지원 등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전공의 공급 확대가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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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