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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국인 환자 유치 급증 국적별 빅 5 보니 의외네.....중국,미국,일본,러시아,카자흐스탄 차지

내원환자는 내과가 2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성형외과(11.3%), 피부과(11.1%), 검진센터(9.3%), 정형외과(5.7%), 산부인과(5.4%) 순으로 나타나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을 보면 실환자 기준 ’15년 대비 23% 증가한 36만 4천명이고, ’09년 이후 누적인원은 156만명으로 나타났으며,진료수입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총 8,606억원으로 ’09년 이후 총 3조원을 달성했다.


국적별는 중국이 128천명, 3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49천명), 일본(27천명), 러시아(26천명), 카자흐스탄(15천명), 몽골(15천명), 베트남(9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 현황 (’16년) >
                                                                                                                         [단위 : 명, %]

구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카자흐

몽골

베트남

캐나다

우즈벡

환자수

127,648

48,788

26,702

25,533

15,010

14,798

8,746

4,123

4,103

비중

35.0

13.4

7.3

7.0

4.1

4.1

2.4

1.1

1.1

전년 대비

증가율

28.9

19.0

41.4

22.4

19.4

18.2

64.5

28.6

55.8


진료과목별 내원환자는  내과가 2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성형외과(11.3%), 피부과(11.1%), 검진센터(9.3%), 정형외과(5.7%), 산부인과(5.4%) 순으로 나타났다.


< 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 현황 (’16년) >
                                                                                                                             [단위 : 명, %]

구분

내과통합

성형외과

피부과

검진센터

정형외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치과

환자수

85,075

47,881

47,340

39,743

24,121

23,081

13,595

12,984

비중

20.0

11.3

11.1

9.3

5.7

5.4

3.2

3.1

전년 대비

증가율

7.6

16.0

48.4

15.9

7.4

21.6

1.3

14.8

2017년 6월 현재 등록갱신 및 신규등록(신청건수 기준)한 전국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총 2,607개소로, 이 중 유치의료기관은 1,560개소, 유치업자는 1,047개소로 파악됐다.


-유치기관(의료기관, 유치업자) 등록 갱신 등 현황

구 분

갱신 대상기관

’16.6월 이전 등록

갱신 신청기관

’17.6월 등록 갱신

신규 등록기관

총 등록기관

유치의료기관

2,840개소

1,325개소(46%)

235개소

1,560개소

유치업자

1,394개소

613개소(44%)

434개소

1,047개소

총계

4,234개소

1,938개소(43%)

669개소

2,607개소


2009년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도입 후 누적 등록기관(4,234개소) 중 유치실적이 없거나 강화된 기준(보험가입 등)에 의한 갱신 의사가 없는 기관은 제외되고, 일부는 신규로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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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