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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추무진 회장 외 의사 8,034명 인천지법에 탄원서 제출

분만 산부인과의사 태아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의사 8,035명이 29일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4. 11.경 산부인과 전문의가 분만을 위해 입원한 산모의 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가 급저하증상 등으로 자궁 내 사망에 이르게 되고, 2017. 4. 6. 인천지방법원이 해당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이 사건의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 반발해 항소심 재판부에 1심 재판결과의 부당함을 알리고, 회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8,035명이 연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의협은 밝혔다.


의사 8,035명을 대표해 탄원서를 제출한 추무진 회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에,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단지 환자를 성실히 진료하고 환자의 인권을 존중한 것뿐인데 그것이 오히려 책임전가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현실이 몹시 부당하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해왔으며, 앞으로도 항소심 재판의 무죄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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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졸속 의대증원 멈추고 논의테이블 꾸려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졸속적인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재논의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813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수련 환경에 대한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교육 현장이 이미 ‘더블링’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개선, 교육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증원만 추진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거론했다. 노조는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없이 수개월간 무급에 가까운 노동이 이뤄지는 사례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 없는 노동력 착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