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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추무진 회장 외 의사 8,034명 인천지법에 탄원서 제출

분만 산부인과의사 태아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의사 8,035명이 29일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4. 11.경 산부인과 전문의가 분만을 위해 입원한 산모의 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가 급저하증상 등으로 자궁 내 사망에 이르게 되고, 2017. 4. 6. 인천지방법원이 해당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이 사건의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 반발해 항소심 재판부에 1심 재판결과의 부당함을 알리고, 회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8,035명이 연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의협은 밝혔다.


의사 8,035명을 대표해 탄원서를 제출한 추무진 회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에,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단지 환자를 성실히 진료하고 환자의 인권을 존중한 것뿐인데 그것이 오히려 책임전가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현실이 몹시 부당하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해왔으며, 앞으로도 항소심 재판의 무죄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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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