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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 공공성 강화"

박능후(朴凌厚)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소감 밝혀

박능후(朴凌厚) 경기대교수가 예상을 깨고 문재인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박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 임명될 전망이다.


박후보자는 후보자지명과 관련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진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후보자는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모든 국민이 현재의 결핍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저출산을 국가 존립의 위협으로 상정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 계획과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박후보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천명했다.


-박능후 후보자 약력


 
□ 1956. 6. 24일생 (61세, 경남)
□ 학 력
  ○ 부산고(1975)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1980)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1982)
  ○ 美 버클리대학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C Berkeley) 사회복지학과 박사(1998)
□ 주요 경력
 <근무경력>
   2004. 3  - 현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3. 2  - 2015. 2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원장
   2011. 2  - 2013. 2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1998. 5  - 2004.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위원회 경력>
   2013. 4  - 2016. 8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2002. 12 – 2016. 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실행분과위원
   2013. 5  - 2014. 5      사회보장 재정추계소위원회 위원
   2009. 4  - 2012. 4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006. 6  - 2008. 5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2006. 2 -  2007. 12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지원세제 실무위원회 위원
   2003. 9 -  2007. 12 노사정위원회 사회소위원회 위원
   2006. 8  - 2007. 6 대통령자문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
   2004. 11 - 2005. 6  대통령자문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위원
   2002.  4 - 2003. 12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2002.  5 - 2003.  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학회>
   2016. 1.  – 2016.12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2008. 7.  – 2009. 6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저서(著書)>
ㅇ 『한국의 사회복지 2015 ~2016』, (공저) ,청목출판사, 2015.
ㅇ 『사회복지학개론 - 원리와 실제』, (공저), 학지사, 2013.
ㅇ 『사회복지학 개론』, (공저), 동인출판사, 2003.
ㅇ 『사회복지의 사상』, 한국복지연구회(공저),  이론과 실천사, 1989
ㅇ 『사회복지의 역사』, 한국복지연구회(공저), 이론과 실천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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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