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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 공공성 강화"

박능후(朴凌厚)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소감 밝혀

박능후(朴凌厚) 경기대교수가 예상을 깨고 문재인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박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 임명될 전망이다.


박후보자는 후보자지명과 관련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진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후보자는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모든 국민이 현재의 결핍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저출산을 국가 존립의 위협으로 상정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 계획과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박후보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천명했다.


-박능후 후보자 약력


 
□ 1956. 6. 24일생 (61세, 경남)
□ 학 력
  ○ 부산고(1975)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1980)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1982)
  ○ 美 버클리대학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C Berkeley) 사회복지학과 박사(1998)
□ 주요 경력
 <근무경력>
   2004. 3  - 현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3. 2  - 2015. 2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원장
   2011. 2  - 2013. 2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1998. 5  - 2004.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위원회 경력>
   2013. 4  - 2016. 8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2002. 12 – 2016. 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실행분과위원
   2013. 5  - 2014. 5      사회보장 재정추계소위원회 위원
   2009. 4  - 2012. 4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006. 6  - 2008. 5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2006. 2 -  2007. 12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지원세제 실무위원회 위원
   2003. 9 -  2007. 12 노사정위원회 사회소위원회 위원
   2006. 8  - 2007. 6 대통령자문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
   2004. 11 - 2005. 6  대통령자문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위원
   2002.  4 - 2003. 12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2002.  5 - 2003.  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학회>
   2016. 1.  – 2016.12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2008. 7.  – 2009. 6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저서(著書)>
ㅇ 『한국의 사회복지 2015 ~2016』, (공저) ,청목출판사, 2015.
ㅇ 『사회복지학개론 - 원리와 실제』, (공저), 학지사, 2013.
ㅇ 『사회복지학 개론』, (공저), 동인출판사, 2003.
ㅇ 『사회복지의 사상』, 한국복지연구회(공저),  이론과 실천사, 1989
ㅇ 『사회복지의 역사』, 한국복지연구회(공저), 이론과 실천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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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