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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질 향상(QI) 교육 의료기관 역량 강화 앞장

‘요양병원 질 향상(QI) 교육과정’ 신설, 8월 실시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QI활동*(이하 ‘QI')에 대한 요양병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요양병원 QI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8월 24일(목)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


⃞ 이번에 신설되는 ‘요양병원 QI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의료 질 평가 동향 및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방향 ▲QI개념 및 방법론 ▲QI활동 사례 공유 등이다.


교육에 관심이 있는 요양병원은 7월 17일(월)부터 28일(금)까지 약 2주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한편,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월부터 ’QI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243명이 참여하였고 그 중 232명(95.5%)은 500병상 미만 의료기관 종사자로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육 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도움 정도와 교육 만족도가 높아 심사평가원의 교육과정이 중소병원의 질 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심사평가원 김선동 평가2실장은 “그간 심사평가원이 시행한 QI교육이 중소병원의 의료 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교육을 요양병원으로 확대함으로써 8월에 개최되는 ‘요양병원 QI 교육과정’도 요양병원의 질 향상에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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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