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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병원 간 진료정보 자유로운 교류 시대 '활짝'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CT, MRI) 복사 필요 없어...부산 600여개 병․의원 대상 진료정보교류 실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17년도 진료정보교류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최신 ICT를 공공분야에 접목해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래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13년부터 올해까지 총 55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왔다.

  

그 동안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진료기록(CT, MRI 등)을 CD 등에 복사해 직접 전달해야 했고, 병원 간에도 환자가 이전 병원에서 어떤 검사와 치료를 받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관간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17. 6.21.)하였다

  

 이에 따라, 환자는 병원을 이동하여도 자신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받아 볼 수 있어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의료기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복지부와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지역 600여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교류체계 구축(미래부 20억원)하며,

 

올해 하반기 새롭게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복지부 24억)하는 충남대․전남대병원 등도 지역 내 400여개 참여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과 미래부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병원 간 진료정보를 자유롭게 교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의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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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