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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서울주택도시공사, 장애인 무료운전교육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이성재)과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변창흠)는 7월 11일(화) 국립재활원(서울 강북구 소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 거주 장애인에게 무료운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서국립재활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 거주 장애인 중 운전교육 대상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연계 받아 무료운전면허 취득·운전적응·도로연수 교육과 차량개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사 공급 임대주택 거주 장애인에게 무료운전교육 서비스를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하여 국립재활원에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의 자가운전이 활성화되고 장애인의 이동 증진과 사회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운전 상담, 평가, 운전교육, 차량개조 및 자동차보조기기 정보제공,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장애인운전서비스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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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