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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관리에 꼭 필요한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 빈도 낮고 지역별 차이 커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 연구팀 당뇨병환자 4만여명 조사결과 1년 4번 검사 권고해도 100명 중 6명만 검사

당뇨병 조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검사인 당화혈색소 검사의 시행 빈도가 여전히 낮고 지역별로도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교수,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유경훈 전공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여 2013년 현재 당뇨병약을 처방 받고 있는 환자 4만 3,283명의 당화혈색소 검사 빈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국내 당화혈색소 검사의 시행률은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할뿐더러 지역별로도 천차만별인 걸로 나타났다.


당화혈색소란 혈액 속 적혈구 내 산소운반에 중요한 단백질인 혈색소에 포도당 일부가 결합한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인 혈당검사가 검사 시점 혈당만을 알 수 있는 데 반해 당화혈색소를 검사하면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알 수 있다.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막기 위해 환자들의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검사로 꼽힌다.


연구팀에 따르면 국내에서 1년 동안 1회 이상 당화혈색소 검사를 시행한 비율은 전체 환자의 67.3%에 불과했다. 선진국들의 경우 60 ~ 90%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비율은 검사 횟수가 늘수록 감소했다. 1년에 2회 이상 검사한 환자 비율은 37.8%로 급감했고, 4회 이상 검사한 경우는 6.1%에 그쳤다.

국내 권고사항을 보면 1년에 4번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당뇨병환자 100명 중 6명만이 이를 지키고 있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연구팀이 국내 17개 시도, 251개 시군구 지역을 나눠 따로 분석한 결과 농촌 인구가 많이 포함된 지방의 검사 시행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특히 도서 지역이 많고 농촌 가구가 많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경우 연간 1회 이상 검사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 각각 59.6%, 60.6%로 전체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이처럼 국내에서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 비율이 여전이 저조하고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데 대해 연구팀은 의료인과 환자들의 인식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 농어촌 지역에서 당뇨병 환자를 관리하는 1차 의료기관의 경우 이들 환자를 검사할 인력이나 검체를 분석할 시설과 기회가 모자라는 경우가 많은 점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번 연구 교신저자인 신동욱 교수는 “당뇨병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당화혈색소를 적극적으로 검사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혈당만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제대로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당화혈색소 검사와 연 1회 미세단백뇨, 안저검사 등 합병증 검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연구과제 책임자인 조비룡 교수는  “1차 의료기관이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한 시설과 인력 갖추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필수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국제학술지인 ‘당뇨병 연구 및 임상의학회지(Diabetes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최신호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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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