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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부(손, 팔) 이식 국가가 체계적 관리....‘장기등...’ 범위에 손․팔.말초혈 추가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100여건 이식 우리나라는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 4번째로 이식 성공

손․팔 이식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기준과 유급휴가 보상금 및 신청 절차 개선도 동시에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수부(손, 팔) 이식 주요 현황

 ○ 해외사례

   - ’98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이식했으나 면역거부반응으로 실패,’99년 미국에서 최초로 이식 성공

   -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100여건 이식

     * 우리나라는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 4번째로 이식

 ○ 예상 수요(’16.12월 기준)

   - 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 등 총 7,021명


이번 안으로,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된다. 또한, 장기기증 제도의 객관성․편의성을 위해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과 장기 등 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혈모세포 기증 방식 비교

구분

골 수

말초혈

사전절차

자가수혈을 위한 혈액 채취

3~4일간 과립구 촉진인자 피하주사

채취방법

전신마취후 골반(엉덩이)뼈에서 채취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채취

입원기간

3~4

3~4

채취시간

3~4시간

3~4시간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 추가

 ’17.2월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이 이루어진 이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팔’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이 ‘장기 등’에 포함된다.

   

이는 ’07년 골수 이식을 추월한 이래 현재에는 말초혈 이식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말초혈 이식(명) 은 (’00) 3 → (’06) 123 → (’07) 230 → (’08) 315 → (’16) 526골수 이식(명) : (’00) 338 → (’06) 282 → (’07) 215 → (’08) 168 → (’16) 66 등이다.

 

-골수 및 말초혈 이식 현황

(단위 : )

구분

골수

말초혈

합계

2000

338

3

341

2001

416

13

429

2002

477

5

482

2003

437

7

444

2004

399

20

419

2005

326

46

372

2006

282

123

405

2007

215

230

445

2008

168

315

483

2009

163

333

496

2010

164

388

552

2011

152

456

608

2012

112

453

565

2013

97

463

560

2014

94

488

582

2015

67

479

546

2016

66

526

592

합계

3,973

4,348

8,321

-심장․폐 이식기준 개선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와의 나이․체중 차이 등을 삭제한다.가산점 10개 항목 중 혈액형과 권역에 따른 우선배분 원칙을 적용하고, 이식과 연관성이 낮은 5개 항목은 삭제하며(감염성 질환여부, 기증자와의 나이․체중․폐크기 차이, 원인질환의 유형), 3개 항목은 현행유지함(대기기간․기증전력․나이)

 

- 장기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 간소화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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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