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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부(손, 팔) 이식 국가가 체계적 관리....‘장기등...’ 범위에 손․팔.말초혈 추가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100여건 이식 우리나라는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 4번째로 이식 성공

손․팔 이식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기준과 유급휴가 보상금 및 신청 절차 개선도 동시에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수부(손, 팔) 이식 주요 현황

 ○ 해외사례

   - ’98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이식했으나 면역거부반응으로 실패,’99년 미국에서 최초로 이식 성공

   -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100여건 이식

     * 우리나라는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 4번째로 이식

 ○ 예상 수요(’16.12월 기준)

   - 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 등 총 7,021명


이번 안으로,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된다. 또한, 장기기증 제도의 객관성․편의성을 위해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과 장기 등 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혈모세포 기증 방식 비교

구분

골 수

말초혈

사전절차

자가수혈을 위한 혈액 채취

3~4일간 과립구 촉진인자 피하주사

채취방법

전신마취후 골반(엉덩이)뼈에서 채취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채취

입원기간

3~4

3~4

채취시간

3~4시간

3~4시간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 추가

 ’17.2월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이 이루어진 이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팔’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이 ‘장기 등’에 포함된다.

   

이는 ’07년 골수 이식을 추월한 이래 현재에는 말초혈 이식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말초혈 이식(명) 은 (’00) 3 → (’06) 123 → (’07) 230 → (’08) 315 → (’16) 526골수 이식(명) : (’00) 338 → (’06) 282 → (’07) 215 → (’08) 168 → (’16) 66 등이다.

 

-골수 및 말초혈 이식 현황

(단위 : )

구분

골수

말초혈

합계

2000

338

3

341

2001

416

13

429

2002

477

5

482

2003

437

7

444

2004

399

20

419

2005

326

46

372

2006

282

123

405

2007

215

230

445

2008

168

315

483

2009

163

333

496

2010

164

388

552

2011

152

456

608

2012

112

453

565

2013

97

463

560

2014

94

488

582

2015

67

479

546

2016

66

526

592

합계

3,973

4,348

8,321

-심장․폐 이식기준 개선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와의 나이․체중 차이 등을 삭제한다.가산점 10개 항목 중 혈액형과 권역에 따른 우선배분 원칙을 적용하고, 이식과 연관성이 낮은 5개 항목은 삭제하며(감염성 질환여부, 기증자와의 나이․체중․폐크기 차이, 원인질환의 유형), 3개 항목은 현행유지함(대기기간․기증전력․나이)

 

- 장기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 간소화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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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