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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모두 51개 의료기관 신청.....8개 대학병원 새로 지정 신청 내

몇년전 종합병원급으로 미끌어졌던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원 이번에 명예 회복 할까도 관심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마감결과, 총 51개 의료기관이 신청했다.


현재 지정 운영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43개 기관인데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카톨릭대학교성빈세트병원, 학교법인을지학원을지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등  8개 종합병원이 이번에 신규 신청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현황

진료권역

신청 기관명

서울권

(16)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경기

서북부권(5)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경기

남부권(5)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카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강원권(1)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4)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학교법인을지학원을지대학교병원

전북권(2)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5)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권(9)

(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마감 결과, 기존 43개 상급종합병원 외에 8개 종합병원이 신규 신청하여 총 51개 기관이 지정 신청했다고 밝혔다.

 

진료권역별로 서울권 16개, 경기서북부권 5개, 경기남부권 5개, 강원권 1개, 충북권 1개, 충남권 4개, 전북권 2개, 전남권 3개, 경북권 5개, 경남권 9개 기관이며, 신규 신청 기관*은 총 8개 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 서비스 질 등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의 지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 2기 대비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 비교

인정기준

’14년 지정기준(2)

’17년 지정기준(3)

진료기능

필수진료과목(9)을 포함한 20개 이상 전문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종전과 동일)

권역, 전문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중앙,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교육기능

레지던트 수련병원

(종전과 동일)

인 력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이상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이상

(종전과 동일)

시 설

중환자실을 갖추고, 이에 따른 시설규격 준수

* 성인·소아중환자실만 해당

성인소아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설치, 시설규격을 준수하고 전담전문의 각각 1명 이상 배치

 

음압격리병실을 갖추고, 이에 따른 시설규격 준수

 

진료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기준 충족

장 비

전산화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근전도검사기, 혈관조영촬영기, 감마카메라 및 심전도기록기 각각 1대 이상

(종전과 동일)

특수의료장비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적합

(종전과 동일)

환자의

구성상태

전체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17% 이상

전체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21% 이상

전체입원환자 중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16% 이하

(종전과 동일)

전체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병 환자 17% 이하

(종전과 동일)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법 제58조의34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기관

(종전과 동일)


신청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9월 중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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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