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무엇인가요?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하여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 이 법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제공합니다.
WHO는 2014년 제58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완화의료에 대해 만성질환 진단초기부터 다양한 서비스로 질환치료와의 연속성을 가지고 제공하는 확산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WHO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개념 변화>
<WHO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개념 변화> | |||
시대 | 1900년대 | 2002년 | 2014년 |
용어 | 호스피스 |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
대상질환 | 말기암 | 생명을 위협하는 말기질환 | 모든 만성질환 |
제공시기 | 말기 | 임종 6개월 이전 | 진단이후, 언제든지 |
제공유형 | 호스피스 기관 | 호스피스기관, 가정방문중심 | 다양한 제공체계와 전문완화의료 유형 |
Q2. 「연명의료결정법」시행으로 호스피스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호스피스는 「암관리법」에 근거를 두어 ‘06년부터 시행되였고, 연명의료 분야와 호스피스 분야가 합쳐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암관리법」의 호스피스 내용이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이관되었고 호스피스 제도가 확대 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시행으로 호스피스 연구·계획수립·정보분석·제공 등의 수행을 위해 중앙호스피스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호스피스 대상은 말기 암환자에서 말기 비암 질환까지 확대되고, 서비스 유형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명확화 되었고, 호스피스 제공기관도 요양병원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주요 제도 변경 사항>
구분 | 암관리법 | 환자연명의료결정법 |
대상질환 | ▪말기암환자 | ▪말기환자 - 암 - 비암질환 · 후천성면역결핍증 ·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 만성 간경화 등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호스피스의 날 | ▪법적 근거 없음 ▪호스피스 주간으로 운영 - 매년 10월 둘째주 | ▪법적 근거 신설 ▪호스피스의 날 마련 -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 |
위원회 | ▪별도 위원회 없음 -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논의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신설 |
종합계획 | ▪암관리종합계획에 포함 (5년 주기) |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신설(5년 주기) |
서비스 유형 | ▪입원형 중심 운영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정형 시범사업 운영 중 |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등 |
중앙·권역 센터 | ▪없음 | ▪중앙호스피스센터 지정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지정 |
제공기관 | ▪병·의원, 한방 병·의원 | ▪병·의원, 한방 병·의원 ▪요양병원(’18.02.04. 시행) |
Q3. 앞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할 예정인지 그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2014년 이후로, WHO에서는 완화의료제공단계를 3단계로 제시하며, 전문완화의료로서의 호스피스가 다른 보건의료의 제공 서비스와 잘 연계되도록 확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일차적으로 이번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호스피스 전문기관 중심으로 WHO의 분류 상 3단계 전문완화의료를 활성화, 다양화시켜서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호스피스적 돌봄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일상적인 활동이 되는 2단계, 1단계로 범위가 넓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세계적으로 시행중인 전문완화의료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계 임종의질 1위 국가인 영국은 6가지의 전문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아시아지역 임종의질 1위국가인 대만은 4가지 형태의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시범사업을, 2017년 8월부터는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5. WHO에서는 더 많은 질환이 완화의료대상인데, 호스피스 ‧완화의료대상 말기질환을 더 추가할 예정인지요?
WHO에서는 2014년 완화의료 세계보건총회 선언 이후, 완화의료 대상을 여명 6개월 정도의 생명을 위협하는 말기질환에서 당뇨 등 만성질환까지를 포함하여 진단 초기부터 다양한 서비스로 질환치료와 연계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대상질환은, 암 이외에 법에 명시된 비암질환 3종*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호스피스 모델 및 수가 검증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4년 WHO에서 제시한 완화의료 대상 질환>
<2014년 WHO에서 제시한 완화의료 대상 질환> | |
성인 | 소아 |
암 후천선 면역결핍증 HIV/AIDS 심혈관질환 (급사제외) 간경변, 신부전, 만성호흡부전 당뇨, 다발성 신경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 류마티스 관절염 약제저항 결핵 | 암 심혈관질환, 간경변증 선천성 기형 혈구 면역 질환 후천성 면역 결핍증 뇌염, 신장질환 |
Q6. 암이 아닌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치료받던 중, 말기진단을 받으면 암처럼 질환치료가 중지되는 건가요?
말기의 개념은 질환마다 다릅니다. 후천선면역결핍증이나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인 경우, 말기로 진단된 후에는 더 적극적인 질환담당 의료진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호스피스 담당의사로 주치의가 변경되는 입원형 호스피스로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질환에 맞는 적극적인 질환조절 치료를 받으며, 호스피스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문형이나 가정형 호스피스가 적절합니다.
비암성 질환에서의 말기진단의 개념은 아직 환자와, 가족, 담당의료진들에게도 생소한 부분입니다. 호스피스의 원활한 확대를 위해 각 기관별 교육 및 홍보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Q7. 향후 임종과정의 환자에게까지 호스피스가 제공 된다던데요?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호스피스 대상을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정의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은 ‘18. 2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말기 질환을 대상으로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말기 환자가 임종기 환자로 전환되는 경우 임종돌봄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18. 2월 모든 질환의 임종기 환자에 대해 임종돌봄 등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Q8. 요양병원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나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시행에 따라 ‘18. 2월 부터는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제공기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16. 9월부터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요양병원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시범사업을 통해 제공 모델 및 건강보험 수가의 적성성 등을 검토하고 제도를 보완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