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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 해소 될까?.....병․의원, 유방촬영용장치운용 인력기준 완화

주 1회 근무에서 분기 1회 방문 근무로 완화 했지만 교육은 강화

병․의원의 유방촬영용장치( 유방암 등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방용 X선 촬영장비) 운용 인력, 기준은 완화하고 교육은 강화된다.이에따라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주 1회 근무에서 분기 1회 방문 근무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인력교육을 강화”하여, 일선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하겠다고 8월 14일 밝혔다.

  

유방촬영용장치 전체 3,010대 중 2,455대(82%)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체 3,500명 중 2,100명(60%)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어, (장비 및 인력은 ’17.6월 심평원 요양기관현황 기준)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 근무 간격 조정 및 근무형태 명확화
   : (복지부 지침 개정사항, ’17.8.14일 시행)

   - 현행 주 1회 근무를 분기 1회 근무로 근무 간격을 조정하고, 그간 근무형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방문 근무로 분명하게 규정한다.

 ② (영상의학과 전속전문의) 비전속근무 의료기관 수 확대
    : (복지부 지침 개정사항, ’17.8.14일 시행)

   - 의료기관에 전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기관 수를 현행 2개 기관에서 5개 기관으로 조정한다.

 ③ 품질관리교육 이수한 상근 의사는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를 대체하여 품질관리 실시 <신설>
     :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 관한 규칙(시행규칙)」개정사항, ’18년 상반기 시행)

   -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대신, 유방용촬영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상근의사(非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품질관리를 하고 싶은 경우, 대한영상의학회가 운영하는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 품질관리교육은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를 3년간 직접 품질관리 할 수 있다.

   *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 시에는, 매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 이수해야 함
□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강화 및 매칭시스템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영상의학회)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 실시
     : (’17년 9월 시행)

   -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성실한 근무를 독려하기 위해 대한영상의학회가 직무내용 및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한다.

    * 집합교육( 17년~ 18년, 총 8회), 학술대회 중 품질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년 2회), 품질관리 업데이트 내용 및 준수사항 공지(년 4회) 등

 ② (대한영상의학회) 의료기관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매칭시스템 운영
     : (’17년 11월 시행)

   - 의료기관이 원하는 경우 대한영상의학회의 매칭시스템*을 활용해 대한영상의학회의 주선 하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대한영상의학회의 매칭시스템을 이용하고 싶은 의료기관은 ’17년 11월 이후, 대한영상의학회 홈페이지(match.radiology.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음


개선안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외과학회로 구성된 의료계 자문단과 복지부, 심평원이 수 차례 모여 논의한 끝에 합의점에 이른 사항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인력기준 개선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기관의 불편이 해소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 강화로 질 높은 품질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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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