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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제약, 세계 최초 오메가3+로수바스타틴 복합제 ‘로수메가연질캡슐’ 허가 승인

건일제약㈜(대표 김영중)이 지난달 31일 로수메가연질캡슐(주성분: 오메가3+로수바스타틴)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로수메가연질캡슐은 관상동맥질환 고위험군에 속하는 성인 환자 대상의 로수바스타틴 단일치료요법에서 LDL콜레스테롤 수치는 적절히 조절되지만, 중성지방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복합형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사용된다.


특히 로수바스타틴의 LDL-C 감소 효과와 오메가-3의 중성지방 감소 효과를 위하여 복약 편리성을 증진시켜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로수메가연질캡슐은 3상 임상시험을 통해 로수바스타틴 단독 투여 대비 TC, TG, VLDL-C, Apo-B를 포함한 non-HDL-C에 대해 지질 개선 효과의 우월성, 내약성 및 안전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세계 최초의 연질캡슐 코팅 특허 기술(Multi-Layer Capsule Coating Technology)을 적용하여 오메가3 연질캡슐 표면에 로수바스타틴 칼슘을 코팅함으로써 물성이 다른 각 단일제 성분인 ‘오메가3’와 ‘로수바스타틴’ 상호 간 수분, 공기 등의 노출 및 외부 유입을 원천 차단해 높은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건일제약은 최근 들어 서구화된 식습관 변화,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이상지질혈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중성지방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인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로수메가연질캡슐의 허가 승인은 관상동맥질환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치료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건일제약은 오메가3 단일성분인 오마코연질캡슐 단독으로 2016년 320억의 매출을 올린 바 있는데, 로수메가연질캡슐은 현재 처방되고 있는 오마코와 동일 사이즈 제형으로 개발되어 복약 편의성과 순응도를 더욱 높일 수 있어 로수메가연질캡슐이 출시 후 이상지질혈증 시장 내에서 명실상부한 블록버스터급 제품의 추가 탄생 여부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로수메가 3상 임상 결과

 로수메가는 국내 33곳의 의료기관에서 로수바스타틴 칼슘 단독요법으로 LDL-C는 적절히 조절되나 중성지방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복합형 이상지질혈증 환자 214명을 대상으로 로수바스타틴 단일제 대비 유효성, 안전성을 확인하는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본 임상시험을 통해 로수바스타틴 단독 투여 대비 TC, TG, VLDL-C, Apo-B를 포함한 non-HDL-C에 대해 지질 개선 효과의 우월성, 내약성 및 안전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다.


로수메가 제형의 특성(특장점)

로수메가는 세계 최초의 연질캡슐 코팅 특허 기술(Multi-Layer Capsule Coating Technology)을 활용하여 오메가3 연질캡슐 표면에 로수바스타틴 칼슘을 코팅하였으며, 물성이 다른 각 단일제 성분인 ‘오메가3’와 ‘로수바스타틴’ 상호 간 수분, 공기 등의 노출 및 외부 유입을 원천 차단해 높은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로수메가는 현재 처방되고 있는 오마코○R와 동일 사이즈 제형으로 개발되어 복약 편의성과 순응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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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