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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하절기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부족한 혈액 수급 위해 11년째 전직원 동참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17일 병원 본관 앞에서 병원 직원과 내방객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운동’을 펼쳤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헌혈 행사는 원활한 혈액수급을 지원하고 소중한 생명 나눔 사랑 실천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혈액 소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헌혈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는 학생들의 방학기간 중에는 혈액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이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동절기와 하절기 두 차례씩 혈액이 가장 부족한 방학 기간을 이용해 11년째 ‘사랑의 헌혈운동’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0분부터 시작된 사랑의 헌혈운동에는 병원 직원을 비롯해 내방객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운동에 동참해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위한 고귀한 사랑을 실천했다. 모아진 헌혈증은 사회복지후원회를 통해 수혈이 필요한 불우 환우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강명재 병원장은 “헌혈은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이라며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동참해준 직원들과 내방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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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