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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환자분류체계 정보분석 자동화 시스템(PCS)개발....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심사 등 탄력

심사평가원, 「환자분류체계 정보분석 시스템」1단계 구축 2단계로 ‘PCS분석' 안정화를 거쳐 올 연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통해 환자분류 데이터 외부에 공개 추진

의료기관 간 진료비나 질적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의 환자구성상태가 동일해야 하며, 이를 보정하는 도구로 환자분류체계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환자분류체계는 환자의 진단명, 시술명, 기능상태 등을 활용하여 환자를 임상적 의미와 의료자원소모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체계로, 포괄수가제, 심사․평가 지표,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등 보건의료정책 및 심사·평가 업무에 적극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노후화등의 문제로 기존 환자분류시스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심사평가원이 새버젼의  환자분류 시스템을 개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환자분류체계 정보분석 자동화시스템」(이하 ‘PCS분석 자동화시스템’) 1단계 구축을 완료했다.
  


-환자분류체계 종류

구분

명칭

용도

질병군 개수

의과

입원

KDRG

일반용(버전 4.1)

2,769

KDRG

신포괄용(버전 1.2)

1,978

KRPG

재활(버전 1.0)

204

외래

KOPG

외래(버전 2.1)

545

588분류

보건기관용(버전 1.1)

591

한의

입원

KDRG-KM

한의(버전 1.2)

230

외래

KOPG-KM

한의(버전 2.2)

248


심사평가원은 장시간 소요되는 환자분류체계 정보 분석,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인한 자료 공유․보관의 한계 및 속도저하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기존 시스템 및 업무방식을 탈피한 ‘PCS분석 자동화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했다.


-활용분야

업무

활용분야

KDRG

KOPG

KOPG-KM

KRPG

진료비 지불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 신포괄지불제

 

 

 

심사

심사대상 선정

 

종합정보서비스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평가

평가지표 산출

 

 

급여관리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의료기관평가

상급종합·전문병원 지정

 

 

 

정책지원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PCS분석 자동화시스템’을 활용하면 자료구축부터 통계 분석․조회까지 전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어, 사용자가 환자분류체계 개발․개정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통계 분석 및 결과 활용을 즉시 수행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PCS분석 자동화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 비해 성능이 3배, 작업 공간이 12배(4TB→50TB) 증가되어 사용자가 자동 산출된 분석 결과를 내부업무처리시스템(HIRA+)을 통해 실시간 조회 가능하며, 상시제공 분석자료를 활용해 비정형성 통계분석 작업도 즉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성능 분석환경 확보 ▲통계분석의 정형화․자동화 ▲상시제공 분석자료 구축 ▲사용자의 실시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을 갖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2단계로 ‘PCS분석 자동화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올해 연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환자분류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 임상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환자분류체계는 포괄수가제, 심사․평가지표,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등 보건의료정책과 심사·평가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임상현실을 반영한 환자분류체계 개발․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하며,  “‘PCS분석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심사’ 등 국정과제 추진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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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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