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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017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공공기관상’ 수상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활용 공로 인정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8월31일(목), (사)한국언론인협회와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이 공동 주최한 '2017 4차 산업혁명 POWER KOREA 대전'에서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활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공공기관상’을 수상하였다.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원격데이터분석시스템(’14년 10월)과 빅데이터개방포털(’15년 6월)을 구축하여 보건의료정책, 학계, 의‧약‧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 보건의료빅데이터를 개방‧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프리존 개념*의 가상화 원격데이터분석시스템을 통해 치료방법 개선 및 의료기술 발전 등 연구를 지원하고, 빅데이터개방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 7종 35건, OPEN API 17종 65건, 환자 데이터셋 4종류 연간 460만명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OPEN R&D센터 등을 통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을 하는 등 학계·의약계·산업계 R&D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지속적으로 HIRA빅데이터와 빅데이터 개방플랫폼*을 강화하여 의약계 R&D, 스타트업 창업, 국내 제약‧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등 국민건강 증진 및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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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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