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의료지원 본격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 전문가 중심으로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는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피해자의 심사ㆍ결정 ▲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공무원, 피해자 대표, 관련 분야(법률, 원자력 피해, 사회복지, 의료) 전문가 및 대한적십자사 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위원 : 아래 표 참고)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위 원

김건중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유관기관

2

위 원

성원섭

서울적십자병원 원장

의료인

3

위 원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분야

4

위 원

박종명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법률 담당

5

위 원

신병철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원자력 분야

6

위 원

강휘우

한국원폭피해자협회장

피해자 대표

7

위 원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피해자 대표

8

위 원

이남재

합천평화의집 사무총장

피해자 대표

 

(간 사)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8월 30일(수), 개최한 첫 회의에서는 제1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출범을 맞아 그간의 원폭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 소개와 위원회의 근간이 되는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을위한특별법령’ 및 위원회 규칙 제정에 대한 의의와 경과 보고가 있었다.


또한 법령에 담지 못한 세부사항들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규칙’ 제정안 심사가 이루어졌고, 아울러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등 원폭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능후장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첫 출범하는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민간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고령의 원폭피해자들에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위원회의 목적은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나라 피해자 분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나은 지원을 모색하려는 것이라며,위원으로서 원폭피해자의 아픔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제일 절실한 문제인지 등을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우선적으로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의견수렴 및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법령에 근거한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를 위해 피해자 소득수준, 주거실태, 건강상태, 지역별 분포 등을 조사ㆍ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추진(‘18년 3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의 의의를 살려, 이 법에 따라 첫 출범하는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를 기반으로 원폭피해자분들이 남은 여생을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대 추진 등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