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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현장라운딩....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 기여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환자중심의 병원문화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QPS(Quality &Patient Safety) 라운드’가 환자의 안전과 병원 전반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1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경영진과 실무진으로 구성된 QPS라운드팀이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병원 현장을 방문하는 QPS라운드를 실시하고 있다.


QPS라운드는 경영진과 환자/보호자,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이 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공감해 환자안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9월 12일 첫 라운드를 시작으로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총 25차에 걸쳐 62개 부서를 방문했다. 올해 하반기 라운딩은 9월 7일 소아치과와 구강내과를 시작으로 진행할 에정이다.


라운딩 소요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로 직접 병원의 현장을 둘러보고, 개선사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이뤄지고 있다.


강명재 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라운팅 팀은 현장방문에 앞서 부서장과 실무자 면담을 통해 방문부서의 주요 안전 이슈 및 내·외부 고객만족 문제를 사전 점검한다.


이후 현장방문을 통해 직원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병원 생활 중에 불편을 느낄만한 사안이나 문제점을 직접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또한 안전영역 담당자는 환자안전과 직원 안전, 시설 및 환경안전, 감염관리 등 담당 영역에 대해 세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라운딩을 총괄하고 있는 의료질향상팀에서는 라운딩 과정 중에 제기된 개선활동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분기별 안전점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게시판과 안전소식지 등을 통해 직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실제 의료질향상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9일 있었던 11차 라운딩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응급실 밖에 있는 화장실에서 냄새가 난다는 의견이 접수됐고, 이 내용이 해당부서에 전달돼 화장실내 환기 및 방향제 등이 설치됐다.


같은 해 11월 17일 18차 라운딩에서는 직원 면담 과정에서 소화내시경 세척실 공간이 좁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소관부서에서 소화내시경 세척 공간 구조를 변경해주는 것으로 불편을 사항을 해소했다.


이처럼 QPS라운드 활동으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병원 전반의 안전문제 보고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환자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면서 환자중심의 문화가 정착되어 간다는 것이다.


특히 직원들 스스로 환자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가지고 안전문제를 접근하게 돼 환자안전이 크게 개선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QPS라운드가 병원의 내·외부 고객만족도 향상은 물론 의료서비스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하반기 라운딩에서도 현장에서 나오는 고객의 소리를 적극 반영해 환자중심의 병원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명재 병원장은 “QPS라운드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자안전문제에 대한 보고체계가 강화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개선 등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환자중심의 병원문화 정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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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