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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질 향상(QI) 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11일(월)부터 24일(일)까지 2주간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QI) 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질 향상(QI)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활동 기관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국의료질향상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 공모전 대상은 최근 2년 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질 향상(QI) 활동을 시행한 의료기관이며, 관심 있는 의료기관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 공모전 심사기준은 ▲형식의 충실도 ▲팀 구성 ▲문제인식 및 결과분석 ▲목표설정 및 개선활동 ▲기대효과 및 타 기관 활용도 ▲전반적인 충실도이며, 소규모 병원의 참여를 격려하고 질 향상(QI) 활동 동기를 부여하기위해 의료기관 규모를 구분(500병상 이하, 초과)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12개 의료기관은 11월 24일(금) 개최되는「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연제발표를 하게 되며, 그 중 우수한 활동을 수행한 4개 기관에게 최우수상(1개 기관, 80만원)과 우수상 (3개 기관, 각 30만원)이 수여된다.


⃞ 심사평가원 김선동 평가2실장은 “‘한국의료질향상학회’와 함께 진행하는 올해 공모전에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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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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