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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환자분류체계 논문화 시범사업 첫 성과

정신환자분류체계 개발 위한 학회 공동 연구, 국제환자분류학회 발표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 수행한「정신건강의학과 환자 입원의료비에 있어 한국형 진단명기준 환자군 분류체계*의 의미와 한계」연구 결과를 2017년 10월 호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환자분류학회(PCSI**)에서 포스터 발표한다.
  
환자의 진단명과 시술명, 기능상태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환자를 임상적·의료자원 소모적 측면에서 동질하게 분류하는 도구로, 포괄수가제, 심사․평가,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등 심사평가 업무 및 보건의료정책에 활용


 ‘84년 유럽에서 설립되어 환자분류체계 이슈를 다루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단체로, 보건행정가, 정부기관, 학회, 연구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심사평가원은 환자분류체계 자료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환자분류체계 연구 논문화 사업’의 첫 사례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16년 12월부터 ’17년 3월까지 4개월간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입원의료비에 있어 한국형 진단명기준 환자군 분류체계*의 의미와 한계」라는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에서 재원일수에 따른 진료비 차이로 인해 5개 질병군에서 동질성이 낮고, ‘MDC 19 정신질환 및 장애’의 경우 정신환자의 자원 소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형 정신환자분류체계의 별도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연구 논문은 국내학회지(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7년 3월)에 게재되었으며, ‘17년 10월 호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환자분류학회(PCSI)*에서 포스터 발표한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이번 공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정신환자분류체계 개발에 돌입하여 금년 하반기 학회 예비조사 후 내년에「자료 수집과 분류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환자분류체계는 포괄수가제, 심사․평가지표,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등 다양한 보건의료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나, 대외적인 연구 활용은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고 전하며,
 
“앞으로 의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연구에 적극 참여하여 그 결과가 환자분류체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자분류체계 연구 논문화 시범사업’을 내년까지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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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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