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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한국도로공사,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 업무협약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과 한국도로공사가 말기 암환자의 치유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로 노력키로 했다.


양 기관은 7일 본관 2층 한벽루홀에서 강명재 병원장과 전북지역암센터 김정수 소장, 한국도로공사 정광철 전북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의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로공사 측에서는 병원과 사전 협의한 일시에 수목원을 개방하고 병원이 진행하는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병원에서는 이에 따라 이달과 내달 중  호스피스병동 및 가정에 있는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전주수목원에서 ‘행복한 동행’ 등의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 18일에는 병원 호스피스병동에서 돌봄을 받았던 환자의 가족여행을 위한 사별여행도 계획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또한 도로공사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암 예방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도로공사 가족구성원 중  호스피스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협조키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암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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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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