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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서울지원-코레일 서울본부와 공동 청렴캠페인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 이하 ‘서울지원’)은 9월 14일(목) 서울역 광장에서 코레일 서울본부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함께 했다.

캠페인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부정수급 신고제도 홍보리플릿 배포 ▲공익신고 방법과 절차를 안내 하는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그간 서울지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자체 수립한 청렴․윤리 가이드를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매월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지원과 코레일 서울본부는 공동 청렴캠페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교류 등 청렴한 사회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심사평가원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은 올바른 공직윤리와 책임감을 통감하게 되었고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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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