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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신속한 급여등재 지원과 제약업계와 적극 소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제약업계 신청약제의 신속한 등재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8일(목), 29일(금) 양일간 제약업계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약제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9월 28일(목) ‘신약 등재 및 관리’, 29일(금) ‘제네릭 등재 및 관리’로 나누어 진행(각 과정별 50명)된다.


   ‘신약 등재 및 관리과정’에서는 ▲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 및 사례 ▲제외국 의약품 전주기 흐름 ▲경제성평가 및 최근 검토 동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제네릭 등재 및 관리 과정’에서는 ▲제네릭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조정, 가산기준 및 사례 ▲퇴장방지의약품 및 사전약가인하 ▲실거래가 및 유통질서 문란약제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그밖에도 업무별 규정 개정 내용 등을 공유하고 약제급여기준 설정 및 기준, 비급여의 급여화,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업무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렴실천 등 약제관리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약제관리 실무사례, 규정개정 내용 안내 등을 통해 약제 등재신청 및 관리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제약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약제관리 실무교육 일정

신약 등재 및 관리

구 분

강의내용

928()

09:30~9:35

교육안내

09:35~9:50

2017년 약제관리업무 추진방향

09:50~10:50

제외국 의약품 전주기흐름

10:50~11:50

약제급여기준 설정, 기준비급여의 급여화

11:50~13:00

중식 및 휴식

13:00~14:00

의약품 공급 및 유통관리제도

14:00~15:30

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 및 사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15:30~16:30

의약품 경제성평가

16:30~16:50

약제업무 청렴도 제고방안

16:50~17:00

교육평가 및 수료증 수여

 

 

제네릭 등재 및 관리

구 분

강의내용

929()

09:30~09:35

교육안내

09:35~09:50

2017년 약제관리업무 추진방향

09:50~10:50

실거래가, 유통질서문란약제 관리

10:50~11:50

약제급여기준 설정, 기준비급여의 급여화

11:50~13:00

중식 및 휴식

13:00~14:00

제네릭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 조정 및 가산기준, 사례

14:00~15:30

퇴장방지의약품 관리, 사전약가인하

15:30~16:30

의약품 공급 및 유통관리제도

16:30~16:50

약제업무 청렴도 제고방안

16:50~17:00

교육평가 및 수료증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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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