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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분류체계 교육 동영상」제작

환자분류체계 및 질병분류체계를 알기 쉽게 설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환자분류*와 질병분류**의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작한 분류체계 교육 동영상을 9월 28일(목)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한다.


진단과 시술정보, 기능상태 등을 이용해 환자를 임상적 의미와 의료자원소모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체계로, 포괄수가제, 심사․평가 지표,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등 다양한 심사평가 업무 및 보건의료정책에 활용.

질병, 장애, 부상 및 기타 관련 건강상태를 이용하여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분류체계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사용되며, 심사․평가, 보건의료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


분류체계 교육 동영상은『환자분류체계의 이해와 활용』,『질병분류체계의 이해와 활용』 총 2편(편당 20분 분량)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이 직접 강의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작되었다.


 『환자분류체계의 이해와 활용』은 환자분류체계의 정의, 법적근거, 필요성, 한국형 환자분류체계 종류, 활용범위 등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질병분류체계의 이해와 활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요, 건강보험영역에서의 KCD 활용과 청구질병코드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모니터링 현황 등으로 구성되었다.


심사평가원은 교육 동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SNS에 배포함으로써 의료계 등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분류체계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심사평가원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현직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이 강사로 나서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교육 동영상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누구나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볼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향후 입원․외래 환자분류체계 등 영역별 환자분류와 질병분류체계 심화과정과 재활 및 한의 환자분류체계 영상을 추가 제작하여 분류체계 전반에 대해 의료기관 등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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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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