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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문답으로 알아보는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는 필수지식 10가지

  Q1. 모유 수유 중에 사용되는 피부연고, 안약, 치질 연고는 수유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나?

 

A.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에게 안면, 복부 등의 피부 트러블로 인해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연고, 결막염에 사용하는 안약 그리고 치질 연고 등이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이때 이 약물들은 전신 흡수가 잘 안되어 실제로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갈 수 있는 약물의 용량은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수유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2. 모유 수유 중에 급성질환으로 사용되는 약물들은 괜찮나요?

 

A. 모유 수유 중 유선염, 감기, 위장염, 방광염 같은 급성질환으로 항생제, 통제, 소화제, 제산제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약들을 사용하는 경우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실제로 가는 약의 용량은 엄마가 복용하는 용량의 1~2%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도 약을 복용하면서 안전하게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엄마들이 혹시나 아기에게 복용중인 약물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젖을 적게 먹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모유량이 줄어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특히 적극적 모유수유를 하시길 바랍니다.

 

Q3. 모유 수유 중에 만성질환으로 사용되는 약들은 괜찮나요?

 

A. 모유 수유 중에 만성질환으로 갑상선질환, 고혈압, 당뇨병, 천식 등이 있는 경우라도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어떤 엄마들은 당뇨병이 모유 수유아에게 전염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유부가 혈당 조절을 위해서 사용하는 인슐린의 경우 분자량이 커서 모유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질환, 고혈압, 천식에 사용되는 약물들도 모유로 넘어가는 양은 아주 적어서 수유아에게 미치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만성질환으로 약물 치료하는 경우라도 적극적인 모유 수유를 권장합니다.

Q4. 모유 수유 중 금기 시 되는 약물이 있나요?

 

A. 모유 수유부에게 절대 금기되는 약물은 2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항암제이고 다른 하나는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이들 약물들이 절대 금기되는 이유는 수유아가 이런 약물에 노출되는 경우 이들 약물에 의해서 수유아에게 2차적인 암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5. 모유 수유 중 예방접종 가능한가요?

 

A. 모유 수유 중에는 풍진, 수두 같은 생백신이든 B형간염,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사백신이든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황열(Yellow fever)이 있는 경우 9개월 미만의 수유아가 있는 경우 위험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Q6. 모유 수유 중 피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유 중에는 임신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유수유 중에1년 내 4%에서 임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임이 필요합니다. 프로게스테론 또는 복합 경구용 피임약은 출산 후 6주 이후에는 모유 양의 변화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궁 내 장치(루프)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수유성 무월경 방법(Lactation amenorrhea method)도 도움이 됩니다. 출산 후 6개월 이내에는 완전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 배란이 되지 않아 피임 효과가 높습니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는 아기가 6개월 미만, 월경을 하지 않고 보충식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낮에는 수유간격이 4시간, 밤에는 6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98% 이상의 피임효과가 있습니다.

 

Q7. 유방암 검사 중 모유 수유 가능한가요?

 

A. 유방암 검사를 위한 방사선촬영, 초음파검사 그리고 미세 침 흡인 검사 시 모유 수유는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Q8. 모유 수유 중 커피 마셔도 되나요?

 

A. 수유 중 하루에 1~2잔 커피를 마시는 경우 아기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보채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커피뿐만 아니라 콜라, 초콜릿,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감기약, 진통제, 다이어트약 등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9. 모유 수유 중 음주 가능한가요?

 

A. 의학적으로 모유 수유 중 음주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1잔을 마시는 경우 2시간 이후에 모유에서 알코올 성분이 측정되지 않으므로 2시간 이후에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소주 1병에는 7잔이 나오므로 14시간 이후에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술 약속이 있는 경우 미리 유축을 해 놓는 것이 좋고, 능하면 금주하시거나 적게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10. 모유 수유 중 흡연 가능한가요?

 

A. 모유 수유 중 흡연을 하는 경우 신생아에게 다양한 유해물질이 모유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어서 가능하면 모유 수유 중 흡연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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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