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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오인하기 쉬운 강직성 척추염

최근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 디스크로 오인하고 쉽고, 조기 치료시기를 놓치면 자칫 안구에 영향을 미쳐 시력장애를 유발하는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손문준 교수와 알아보자.

 

강직성 척추염은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성 관절염이 전신에 발생하는 척추관절병증의 대표적 질환으로 만성적인 염증성 만성통증, 장애, 변형, 골절이 일어나기 쉬우며 관절외 증상으로 전방 포도막염을 같이 동반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주로 건강한 젊은 성인에서 발생하며, 남성에서 더 흔하며, 인대나 건이 골격에 부착되는 부위에서 주로 염증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점차 척추의 상부로 진행하는 경과를 보이며, 주로 골반과 엉치 척추뼈(천추) 사이 관절인 천장 관절을 침범하여 천장관절염을 유발하고 점차 전체 척추와 골격으로 진행하는 말초 관절염을 유발한다.

원인이 불명이나 HLA-B27 유전자가 발병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이 유전자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 중 약1~2%만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행한다. 이외 가족력, 환경적, 유전적, 감염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강직성 척추염의 크게 관절 증상과 관절외 증상으로 구분한다. 관절 증상으로는 신체의 척추에서 발생하는 축성 관절 증상과 말초관절의 염증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

 

축성 관절 증상 환자의 75%에서 첫 증상이 염증성 요통으로 나타나며 특징적으로 요추 혹은 요천추 부위에서부터 시작된다. 발병 초기 경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복용하게 되면 통증이 호전되어 모르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휴식을 취하고 나면 일반적인 퇴행성 요통 질환과는 달리 오히려 악화되어 통증은 감소하더라도 아침에 척추주변 근육의 경직이 30분 이상 동반되거나 대나무처럼 유합되어 변형을 초래하고, 통증 때문에 새벽에 잠을 설치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말초관절까지 진행된 경우는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다르게 주로 하지 관절에서부터 증상이 발생하며 비대칭성 소수성 관절염(oligoarthritis)으로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가락 또는 발가락의 염증이 발생한다.

 

강직성 척추염에서 동반되는 관절외 증상으로 포도막염, 건선, 염증성 장질환 등이 있다. 이 중 포도막염이 가장 흔하게 동반되며 환자의 20- 30%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HLA-B27 유전자 양성인 환자에서 관절외 증상이 더 흔하게 발생하며 한쪽 눈에 통증, 발적, 눈부심과 눈물이 증가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가장 흔하게 동반되는 포도막염이 의심될 경우 조기에 안과검진이 필요하며 치료가 늦어지면 유착이나 시력감소 등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로 요한다.

 

강직성 척추염 치료목표는 병의 진행과정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 동통과 강직에 따른 신체 골-근육계의 피로를 감소시키고 올바른 자세 유지를 통하여 환자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수술적 치료는 척추염의 증상이 악화되어 이에 따른 일련의 합병증 혹은 병발증이 발현되어 심각한 변형이나 기능장애, 골절 등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치료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강직성척추염 예방을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한 꼿꼿히 서서 걷고, 수면을 취할 경우에는 딱딱한 바닥에서 척추가 곧게 펴지게 자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로 자거나 굴곡된 자세로 자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통해서 의료진의 치료관찰이 필요하다. 운동이나 자세 교정을 위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도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환자의 신체 기능 악화에 악영향을 주는 흡연을 삼가고 금연 교육과 이를 위한 가족의 지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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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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