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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영유아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 부실 논란

최도자의원, 예산낭비 우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목적과 내용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연구용역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협의 없이 보건 전문가와 한의사들만 참여해 영유아들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사업의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3~5) 500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해 시범사업에서는 한방의료기관 견학, 한약재 28종 만져보기 등 체험활동, 풍부혈을 보호하는 스카프 착용 등이 진행되었으나 한의학 홍보에 치중되었다는 지적 탓에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한약재 색칠공부와 도인체조 2가지로 구성돼 있어, 사업의 실효성 논란에 제기되고 있다.

 

시범사업의 사업 목적 또한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면역력 향상으로 되어 있어 한의약건강증진 사업과의 관련성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또한 표준프로그램을 작성과정에서부터 시범사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보건사업 위주로 사업을 편성해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조차 희박한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총체적 부실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점의 해소 없이는 예산낭비 우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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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