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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등 영상검사 반드시 필요한 검사만 해야…가이드라인 마련 되나

대한영상의학회-한국보건의료연구원, 질병관리본부 ‘환자촬영종류별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정책용역과제로 개발 중

대한영상의학회(회장 김승협)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이 오는 10월 24일(화) 서울성모병원 106호 회의실에서 ‘근거기반 임상영상가이드라인(이하 임상영상가이드라인)’ 공개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개 발표회는 임상영상가이드라인 외부검토를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임상영상가이드라인은 ‘환자촬영종류별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마련’ 이라는 질병관리본부 정책용역 과제로 개발중이며, 현재 권고문 합의 및 권고등급결정과 권고문 최종안을 도출중이다.


이번 공개 발표회는 임상의사, 시민, 환자단체, 언론, 유관학회, 질병관리본부 등을 초청하고, 환자의 관점 및 이해관계자 참여 반영, 외부검토,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총괄 연구책임자인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품질관리이사는 “임상영상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임상결정지원 시스템’의 기본 데이터로 이용될 수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전산 시스템, 앱 개발을 통한 접근성 확대를 모색중이며, 이를 통해 근거기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대한영상의학회가 오랫동안 노력 끝에 방법론 전문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협력하여 ‘근거기반 임상영상가이드라인’ 개발을 시작하였고, 이를 발전시켜 질병관리본부의 발주로 지속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관련 단체들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영상검사를 막고 필요한 영상검사를 유도하며,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세부연구책임자인 최미영 부연구위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방법론에 대한 지원을 했고, 영상의학과 및 여러과 전문가들이 실무위원과 컨센수스 위원으로 참여하고, 방법론 전문가 및 유관학회 임상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신뢰도 높은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하였다.


영상검사는 의료방사선 피폭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의 의료피폭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만을 실시해야 하고, 이런 검사나 시술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임상 의뢰/결정 지원 가이드라인을 개발, 임상진료에 적용하고 있다.


이미 영국과 미국에서는 1980년~1990년대부터 영상진단 검사를 처방하거나 의뢰할 때 의사의 임상적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임상영상지침을 개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대한영상의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2013년도부터 개발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 2015년~2016년 공동으로 ‘근거기반 임상영상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한의학회로부터 우수 진료지침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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