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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자세로 초래한 ‘비만’ 해결법은?

김고운 교수 “한방 비만치료 프로그램은 체중감량, 통증감소에 효과적

회사원 A씨(38세, 여)는 규칙적인 식습관과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수차례의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그 효과는 반복될수록 떨어졌다. 목과 허리, 무릎 통증까지 있어 운동하기도 쉽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 진단결과 직장인 특성상 하루 대부분을 8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며 발생한 거북 목, 굽은 등, 휜 다리 등 복합적인 체형문제가 있었다. 체형문제 해결 위해 추나요법과 약침, 매선치료를 3주간 병행하여 통증감소와 체중이 3kg 감량됐다. 이후 3주 동안 발효한약인 감비경신음을 복용했고, 6주 째 총 8kg 감량했다.
 
잘못된 자세가 비만 초래 “체형교정이 무엇보다 중요“
체중감량을 위해서는 식이요법과 더불어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고 정석처럼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체중증가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 비만이 아닌데도 목, 허리, 무릎통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앞선 사례와 같이 잘못된 자세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대인은 하루 대부분을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거나 컴퓨터로 업무를 하면서 등과 목이 구부정해지는 등 잘못된 자세 때문에 비만을 초래하고 있어 체형교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구부정한 자세는 복식 호흡을 방해해 유산소 대사 능력을 떨어뜨리고 호흡 시 목과 어깨 긴장도를 높여 피로와 통증을 유발한다. 또한 척추가 휘면서 척추에서 나오는 자율신경의 기능에 장애가 생겨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김고운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비만체형클리닉 교수는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해도 체중이 감량되지 않거나, 비만과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잘못된 자세 습관에서 비롯된 체형문제가 원인”며 “비만치료에 앞서 체형문제를 꼭 해결해야 통증감소와 효과적인 체중감량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선치료, 혈액과 림프순환 개선시켜 지방분해 도움
매선치료는 전통적인 침 치료법을 응용한 것으로 인체에 무해한 녹는 약실을 피부의 진피층에 넣어 오랜 시간 동안 자극해 인체의 구조와 기능 변화를 가져오는 치료법이다. 매선치료는 안면주름이나 얼굴 탄력 개선뿐만 아니라 비만체형 개선, 통증 감소, 안면마비 등에도 응용되고 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부위에 약실이 녹으면서 지속적인 자극을 통해 혈액과 림프순환을 개선시켜 지방분해를 돕는다. 또한 약실이 서서히 분해되어 녹으면서 생리적인 염증반응, 즉 자연적으로 상처가 치유될 때 나타나는 반응을 유도하여 인체 내 콜라겐이 자가증식되도록 재생을 촉진시킴으로써 처진 살을 탄력있게 변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김고운 교수는 “매선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에서 허가된 매선침을 사용해야 한다”며 “시술 시 통증이 거의 없고, 흉터 자국도 남지 않아 시술 직후 무리한 운동을 제외한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한 안전한 치료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체형문제로 통증과 비만이 동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산후 복부 비만 및 탄력저하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비만체형클리닉에서는 비만과 체형, 통증문제를 동반한 환자들을 위해 추나치료와 매선요법, 약침, 절식요법(감비경신음)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체형교정 및 비만치료 프로그램을 개인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기적인 내원이 가능한 경우 주 1회 2개월, 주 2회 1개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잦은 내원이 어려운 분들은 매월 1~2회 내원하여 받는 집중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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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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