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3.5℃
  • 흐림강릉 7.2℃
  • 구름많음서울 4.7℃
  • 구름많음대전 8.1℃
  • 흐림대구 6.2℃
  • 흐림울산 8.8℃
  • 구름많음광주 8.7℃
  • 흐림부산 9.9℃
  • 흐림고창 9.4℃
  • 구름많음제주 11.5℃
  • 흐림강화 3.7℃
  • 흐림보은 4.9℃
  • 흐림금산 6.2℃
  • 구름많음강진군 7.5℃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유방암의 방사선치료 궁금증 4가지 문답으로 답하다

경희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임유진 교수

Q. 방사선치료, 생소한데
일반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로 나뉜다. 방사선치료는 외과에서 시행하는 수술과 비슷한 점이 많다. 외과에서는 환자의 전신 상태, 암조직 및 정상 장기의 해부학적 특징 등을 고려해 종양을 절제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종양학과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으로 종양을 제거한다.

Q. 방사선치료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마취가 필요 없고 비침습의 간편한 치료’라는 점이다. 고령이거나 당뇨, 신부전, 간경화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수술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암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인 외부 방사선치료는 치료 당시 통증이 없고 마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고령이거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외과적 절제가 어려운 부위에 위치해 있는 암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

Q. 유방암의 방사선치료, 어떻게 진행되는가
유방암의 방사선치료는 재발 위험을 낮추고 수술 후 남아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파괴하기 위해 시행한다. 

유방암 중 비침습성 종양은 유방암은 암 세포가 주변부, 림프계, 혈류 등으로 퍼질 가능성이 낮다. 특히, 유관 상피내 암종(DCIS)은 새로 진단된 유방암의 약 10~20%를 차지한다. 암 세포가 유관 내에서 발견되며 유관 밖으로 퍼지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다만, 충분한 수술적 절제 후에도 5년간 10%가 넘는 확률로 국소 재발을 보인다. 재발 된 유방암 중 절반 가량은 침습성 유방암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한다.

침습성 유방암은 암 세포의 시작 지점에서 주변부, 림프계, 혈류 등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 전체 유방암의 75~80% 가량이 침습성 유방암으로 진단된다. 침습성 유방암의 방사선치료는 수술 후, 남아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파괴하기 위해 시행한다. 

Q. 유방보존술과 유방전절제술의 방사선치료 차이는
방사선치료는 유방암 수술의 종류에 따라 나뉠 수 있다. 유방 형태를 보존하고 부분적 절제를 하는 유방보존술과 유방 조직을 모두 제거하는 유방전절제술의 방사선치료는 다르다.

① 유방보존술의 필수 요소, 수술 후 방사선치료
수술 당시 유방 형태가 보존된 경우, 남아있는 유방 조직에서의 재발 확률을 낮추기 위해 수술 후 유방 조직 전체에 방사선치료를 시행한다. 유방보존술 후, 방사선치료는 유방전절제술과 동등한 생존 결과를 보이기에 종양의 완전한 절제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표준 치료로 여겨지고 있다.

② 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가 고려되는 경우
유방전절제술 후, △임파선에서 종양이 발생되거나 원발 부위 종양의 크기가 5cm보다 크거나, △잔여 종양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등에서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사선치료를 고려한다.

Q. 유방암에 적용 가능한 대표적인 방사선치료 기술은
① 3차원 입체조형방사선치료(3D-CRT)
일반적으로 전유방/전흉벽 방사선 치료에서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사선치료 방법 중 하나이다.

② 토모치료기를 이용한 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
부분유방 방사선치료, 소분할 방사선치료, 방사선 재치료, 심장 보호의 중요성이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쇄골상/내유 림프절 영역이 치료 부위에 포함되는 경우 등에서 고려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