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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의 방사선치료 궁금증 4가지 문답으로 답하다

경희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임유진 교수

Q. 방사선치료, 생소한데
일반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로 나뉜다. 방사선치료는 외과에서 시행하는 수술과 비슷한 점이 많다. 외과에서는 환자의 전신 상태, 암조직 및 정상 장기의 해부학적 특징 등을 고려해 종양을 절제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종양학과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으로 종양을 제거한다.

Q. 방사선치료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마취가 필요 없고 비침습의 간편한 치료’라는 점이다. 고령이거나 당뇨, 신부전, 간경화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수술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암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인 외부 방사선치료는 치료 당시 통증이 없고 마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고령이거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외과적 절제가 어려운 부위에 위치해 있는 암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

Q. 유방암의 방사선치료, 어떻게 진행되는가
유방암의 방사선치료는 재발 위험을 낮추고 수술 후 남아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파괴하기 위해 시행한다. 

유방암 중 비침습성 종양은 유방암은 암 세포가 주변부, 림프계, 혈류 등으로 퍼질 가능성이 낮다. 특히, 유관 상피내 암종(DCIS)은 새로 진단된 유방암의 약 10~20%를 차지한다. 암 세포가 유관 내에서 발견되며 유관 밖으로 퍼지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다만, 충분한 수술적 절제 후에도 5년간 10%가 넘는 확률로 국소 재발을 보인다. 재발 된 유방암 중 절반 가량은 침습성 유방암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한다.

침습성 유방암은 암 세포의 시작 지점에서 주변부, 림프계, 혈류 등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 전체 유방암의 75~80% 가량이 침습성 유방암으로 진단된다. 침습성 유방암의 방사선치료는 수술 후, 남아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파괴하기 위해 시행한다. 

Q. 유방보존술과 유방전절제술의 방사선치료 차이는
방사선치료는 유방암 수술의 종류에 따라 나뉠 수 있다. 유방 형태를 보존하고 부분적 절제를 하는 유방보존술과 유방 조직을 모두 제거하는 유방전절제술의 방사선치료는 다르다.

① 유방보존술의 필수 요소, 수술 후 방사선치료
수술 당시 유방 형태가 보존된 경우, 남아있는 유방 조직에서의 재발 확률을 낮추기 위해 수술 후 유방 조직 전체에 방사선치료를 시행한다. 유방보존술 후, 방사선치료는 유방전절제술과 동등한 생존 결과를 보이기에 종양의 완전한 절제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표준 치료로 여겨지고 있다.

② 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가 고려되는 경우
유방전절제술 후, △임파선에서 종양이 발생되거나 원발 부위 종양의 크기가 5cm보다 크거나, △잔여 종양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등에서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사선치료를 고려한다.

Q. 유방암에 적용 가능한 대표적인 방사선치료 기술은
① 3차원 입체조형방사선치료(3D-CRT)
일반적으로 전유방/전흉벽 방사선 치료에서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사선치료 방법 중 하나이다.

② 토모치료기를 이용한 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
부분유방 방사선치료, 소분할 방사선치료, 방사선 재치료, 심장 보호의 중요성이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쇄골상/내유 림프절 영역이 치료 부위에 포함되는 경우 등에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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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