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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후 나쁜 염증성 유방암 자가진단법 5가지

40세 이후, 1~2년 간격 임상진찰과 유방 촬영 검사 받아야

매년 10월은 유방암에 대한 인식 재고와 조기 검진을 위해 한국유방암학회가 지정한 유방암 예방의 달이다. 한국유방암학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유방암 백서를 보면 유방암은 국내 여성암 중 갑상선암 다음으로 많이 발병하는 암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국내 유방암 치료 성적은 우수한 편이다. 국내 유방암 5년 상대생존율(2010~2014년)은 92%로 주요 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을 비교했을 때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미국 89.2%(2004~2010년), 캐나다 88%(2006~2008년), 일본 89.1%(2003~2005년)에 비해 높다. 이처럼 유방암의 생존율은 대체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모든 유방암의 생존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특히 유방암의 여러 종류 중 ‘염증성 유방암’은 그 예후가 나쁘기로 유명하다. 염증성 유방암은 진행성 유방암의 가장 치명적인 형태 중 하나로, 암세포가 유방 피부에 직접적으로 광범위하게 침범한다. 염증이 생긴 것처럼 피부가 빨개지면서 귤껍질처럼 변하고 부종과 온열감이 나타나는 것이 주 증상이다. 심할 경우 종양이 피부를 뚫고 나오기도 한다.


염증성 유방암은 임상적으로 전체 유방암의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치료 성적도 나쁘다. 다만 국내의 경우 유방 검진에 따른 조기 유방암 발견이 증가하면서 그 발생율이 전체 유방암의 1%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성모병원 맞춤형암치유병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염증성 유방암 환자’는 28명으로 전체 유방암 환자(315명)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적인 통계 수치(1~2%)보다 훨씬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국제성모병원 이학민 교수(외과)는 “염증성 유방암은 최소 유방암 3기 이상에 해당하는 암종으로, 가슴에 이상이 느껴졌음에도 이를 방치했을 경우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와 같은 수치는 지역별로 유방암 검진율이나 건강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난 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15년 간 분석해 발표한 ‘국내 암 발생 지도’에서 높은 검진율 등의 이유로 서초, 강남, 분당 등의 대도시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높았던 통계와는 비교되는 통계 자료다.


염증성 유방암은 재발율과 전신전이율이 높아 예후가 나쁘고, 수술 전 항암치료 및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치료 과정이 일반 유방암 치료에 비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는 고통은 더욱 크다.


이학민 교수는 “염증성 유방암의 가장 좋은 치료는 정기적인 검진”이라며 “특히 유방 피부의 이상, 열감, 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체 없이 유방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유방암학회에서는 연령별 조기검진 권고안을 통해 ▲30세 이후는 매월 자가검진 ▲35세 이후는 2년 간격으로 의사를 통한 임상검진 ▲40세 이후는 1~2년 간격의 임상진찰과 유방 촬영 ▲고위험군은 의사와의 상담 등 여성들의 정기적인 유방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유방암 자가검진 방법>
1. 거울을 보며 평상 시 유방의 모양이나 윤곽의 변화, 좌우 대칭 여부 등을 비교한다.
2. 양손을 뒤로 깍지 끼고 팔에 힘을 주면서 앞으로 내밀어 피부의 함몰 여부를 관찰한다.
3. 검진하는 유방 쪽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반대편 2, 3, 4번째 손가락의 첫 마디 바닥면을 이용해 유방의 바깥쪽 상단에서 시계방향으로 원을 그려 안쪽으로 검진한다.
4. 쇄골의 위/아래 부위와 겨드랑이 하단에 멍울이 잡히는지 확인한다.
5. 유두에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있는지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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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