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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모야모야병 환우모임 성료

질환 치료·관리방법 등 다양한 의료정보 제공

전남대학교병원이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의 환우모임을 지난 19일 전남대병원 6동 백년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진과 모야모야병 환자·보호자들이 함께 모여 최신 치료법과 관리 방법 등 유익한 의료정보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대병원 희귀난치질환통합케어센터·신경외과·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따뜻한 동행’이란 주제로 ‘환우와 대화’, ‘가족 소통의 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오전 9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참가자들은 환자관리 경험담을 발표하는 ‘가족 소통의 장’ 프로그램 때 자신들이 겪었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정보교류와 위로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환자 김 모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의료진으로부터 필요한 의료정보를 듣고, 보호자들과 서로의 경험담을 주고 받으면서 위로로 받아 매우 유익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보호자 한 모씨는 “모야모야병 질환에 대해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싶은데 비용 부담이 녹록치 않다” 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유전자 검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모야모야병 환우모임은 지난 2015년 신경외과 주성필 교수의 주도로 처음 열린데 이어 올해로 세 번째이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특별한 원인없이 점차 막히거나 폐색되면서 이로 인해 뇌 기저부에 모야모야라는 혈관이 만들어지는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뇌혈관질환이다.


증세로는 투통과 경련이 일어나고, 운동기능장애·의식장애·언어장애·시각장애 등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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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